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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 대검찰청 굴삭기 테러사건 | |
발생시기 및 장소 |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30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
사건 결과 | 56세 대검찰청 경비직원 및 경찰관 1명 부상 |
건물 유리창, 계단봉 및 주차 차단기, 현황판 파손 | |
범인 | 전라북도 거주 |
당시 46세 포크레인 기사 | |
혐의 | 특수공용물건손상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 | |
재판 결과 |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2년 선고 |
2018년 7월 30일, 모범수 선정 및 가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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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대검찰청 청사에 포크레인 한 대가 돌진하여 시설과 인명피해를 일으킨 테러 사건. #2. 전개
이 사건의 범인인 45살 정모 씨가 새벽 3시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부터 포크레인을 싣고 275km를 달려와 11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포크레인을 끌고 대검찰청의 정문을 뚫고 주차안내기,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돌진했다. 최순실의 검찰 출두 장면에 분을 참지 못해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죽는 거를 도와주러 왔다"고 하였다.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테이저건을 발사하였고 대검찰청 방호요원이 포크레인 창문으로 진입하여 시동을 정지시키고 가해자를 끌어내려 진압했다.
정문을 뚫고 100m나 돌진한 포크레인은 대검찰청 청사 본관 계단 위에 멈춰 섰다.
3. 결과
포크레인 돌진으로 대검찰청 민원실 쪽 출입문이 손상되었으며 차량 안내기 계단에 설치된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현관 유리창은 산산조각났다. 포크레인 저지 과정에서 청사 경비원 직원 56살 주모 씨와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4. 수사와 재판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전과 5범으로 2007년에도 파출소 경찰관을 때려 구속된 적이 있었다.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정모씨는 지난 3월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다친 분(청원경찰)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황병헌(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형에 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배심원 다수인 5명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정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5. 기타
- 그런데 막상 최순실이 수사받던 곳은 대검찰청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다 보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구분하지 못하고[1] 맹목적으로 최순실이 수사받는 곳이 검찰청이라고 하니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