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30 12:56:17
대한민국의 위헌 정당(違憲政黨)은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일컫는다. 좁은 의미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을 거쳐 위헌 정당임이 확인된 정당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을 통해 결정된 위헌 정당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유일한 사례이다. 2013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 및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고 해산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 조선로동당의 지하 정당
- 조선로동당: 판례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조선로동당은 대한민국 헌법 입장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중 일부를 불법 점령한 정치세력의 본산이자,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끊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의 본산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구색정당: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야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의 하수인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