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24fa2> 독도명예주민증 | |
발급 국가 | <colbgcolor=#ffffff,#191919> 대한민국 |
제작 기관 | 울릉군 독도사무소 |
개정 년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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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를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하는 명예주민증.2. 상세
독도를 입도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독도를 방문하였다면, 방문기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비용은 무료이다.2.1.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
- 신청가능 대상자: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다음날 이후로 한다.
- 신청방법
2.2. 발부 기록
발급인 수 | 달성일 |
17,474명 | 2015년 4월 8일 |
28,965명 | 2017년 3월 25일 |
43,810명 | 2018년 11월 1일 |
49,328명 | 2019년 8월 1일 |
60,484명 | 2020년 6월 10일 |
65,809명 | 2020년 10월 1일 |
70,474명 | 2021년 6월 30일 |
100,000명 | 2023년 5월 6일 |
125,538명 | 2024년 8월 3일 |
3. 법령
-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1] 1회만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