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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10-26 12:54:10

동방신기 노예계약 사건

박찬종 전 의원은 4일 동방신기 멤버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계약 공방과 관련,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써 연예인의 활동 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 고용 상태로 묶었고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고 ▲ 계약 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 이익금도 앨범 판매에서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 해 천만 원씩 배당하기로 했다고 적시한 뒤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SM 측을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양측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4/2009080401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