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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아대학교의 학사제도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일부 누락, 변경된 학사정보는 동아대학교 학사지원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학사안내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2. 교과과정
2.1. 마이크로모듈제
3. 단일전공
자세한 내용은 동아대학교/학부 문서 참고하십시오.4. 다전공
5. 성적
5.1. 성적평가 및 조회
- 기말강의평가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성적조회가 가능하다.
- 단, 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모두 완료할 시, 12시간 이후에 성적조회가 가능하다.
- (한번 저장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됨)
5.2. 재수강
- C+ 이하 성적부터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시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의 학점이 A까지로 제한된다.
( A+를 받을 성적이어도 A로 제한됨 / 또한 성적 증명 시, 재수강을 했다는 표시인 R(Retake)이 추가됨 )
5.3. 학사경고
해당 학기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1. 학사경고 대상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이거나 9학점 이상을 F등급으로 평가 받았을 경우 (의예과, 의학과 제외)
2. 학사경고 통지 :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며, 평생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학사경고 통지서 우편발송)
3.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학생에게는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제한한다.
4. 제적
-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 (의예과·의학과 제외)
-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5.4. 유급
해당 학년(의학과의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이 저조하여, 다음 학년(의학과의 경우 다음 학기)으로의 진급이 곤란한 경우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1. 유급 대상
- 직권유급 :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1.2 미만일 경우(의예과 : 당해 학기 1.8미만. 의학과 : 당해 학기 1.8 미만, 1과목 이상 F)
- 희망유급 :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2.7 미만(간호학과 : 2.3 미만)일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2. 수업료 및 성적의 소멸
- 유급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수업료 및 취득학점이 모두 소멸되며(성적인정 제외)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3. 유급 통지
-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한다.(유급 통지서 우편발송)
4. 유급자의 수강신청
- 학사경고와는 달리 유급 후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유급자는 반드시 유급된 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예: 1학년을 마치고 유급되었을 경우 1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
5. 제적
- 재학 중 유급을 통산 2회(희망유급은 제외)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의예과, 의학과 제외)
-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6. 유급자 성적복원 신청
- 유급처리로 인해 삭제된 성적 중 B등급 이상이거나 P등급인 과목은 복원이 가능하다. (의학과 제외)
- 단,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5.5. 이수구분변경
학생의 입학년도 또는 재입학, 복학 시 학년 등을 고려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변경 신청기간 : 1학기: 매년 3월 중순, 2학기: 매년 9월 중순
6. 학적
6.1. 휴학
1. 휴학종류별 신청방법-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
- 병역휴학 :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 접수증 수령
- 육아휴학 :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 육아휴학원 작성 → 접수증 수령
2. 일반휴학 기간 및 연장
- 휴학가능기간 : 재학 중 최대 8학기(4년)[5년제 학과의 경우 10학기(5년)]까지이며, 1회 신청시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
- 휴학연장 : 휴학 중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학 중 1회만 사용가능) 학기개시 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3. 신청기간 및 수업료 안내
- 미등록 휴학 : 학기말 시험 후 ~ 다음학기 개강전까지(1학기는 2월말, 2학기는 8월말)
- 등록 휴학 : 해당하기에 등록금 납부 후 ~ 학기말 시험 공고전까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 등록금 전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휴학 : 이월하지 아니함
- 수업일수 경과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휴학신청 취소 : 휴학취소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
5.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기간 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병역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시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 입대 후 귀향조치된 학생은 복학 학년도, 학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수강하고자 할 경우)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대체(휴학하고자 할 경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일반휴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질병(4주 이상 진단서 첨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로 휴학이 가능하다.
- 일반휴학은 학기별 수업일수 15주 종료일 2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할 수 없다.
- 등록휴학의 경우, 「휴학·복학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납부한 등록금은 이월처리되고, 반환되지 아니한다.
6.2. 복학
6.3. 전과
6.4. 제적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1. 제적요건
- 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미복학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미등록제적)
- 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은 경우(학사경고제적)
- 유급을 통산 2회째 받은 경우(유급제적)
- 징계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퇴학제적)
-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자퇴제적)
2. 유의사항
- 등록금 납입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는 되지 않더라도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이 소진되며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 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불량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할 할 수 없다.
6.5. 자퇴
소속대학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1. 행정실 방문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 환불받을 수업료가 있는 경우 :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 부모님 명의 통장사본
- 환불받을 수업료가 없는 경우 :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통장사본 불필요)
2. 등록금 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 입학일) :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6.6. 재입학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학사경고 및 유급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학기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1.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을 사전 안내(1학기의 경우 1월 초, 2학기의 경우 7월 초)한다.
- 실제 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 중하순, 2학기의 경우 7월 중하순에 진행함
2. 허가범위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 한다.
-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 허가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확정순위 :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3. 등록 안내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4.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재입학 후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하면 된다.
7. 졸업
7.1. 졸업논문
7.2. 학사학위취득 유예
7.3. 조기졸업
학업이 우수한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8학기 또는 9학기) 이수로 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말한다.1. 지원자격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
-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 교과목평점 3.0(계절학기 포함, P등급 제외) 이상
- 다만, 의학과 학생 및 편입생은 이를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절차
- 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이수신청서" 작성 및 소속 학부(과)장 직인날인 후 소속 행정지원실로 제출한다.
3. 후속조치
-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19학점(간호학과 및 19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은 21학점)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고, 학년 제한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졸업자는 학점이월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4. 조기졸업 요건
- 졸업에 필요한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전공 및 융합전공 신청자는 다전공 및 융합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 조기졸업 대상자 중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다.
-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을 받은 자
- 이수학기 중 매 학기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4.0, 교과목평점 3.0미만(계절학기 포함, P등급 제외) 인 자
-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 한 학기 모든 성적을 P등급 받은 자(계절학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