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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11:04:20

동아대학교/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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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교과과정
2.1. 마이크로모듈제
3. 단일전공4. 다전공5. 성적
5.1. 성적평가 및 조회5.2. 재수강5.3. 학사경고5.4. 유급5.5. 이수구분변경
6. 학적
6.1. 휴학6.2. 복학6.3. 전과6.4. 제적6.5. 자퇴6.6. 재입학
7. 졸업
7.1. 졸업논문7.2. 학사학위취득 유예7.3. 조기졸업
8. 학점인정
8.1. 특별학점 인정8.2. 사회봉사학점 인정8.3.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9.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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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아대학교의 학사제도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일부 누락, 변경된 학사정보는 동아대학교 학사지원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학사안내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교과과정

2.1. 마이크로모듈제

3. 단일전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아대학교/학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다전공

5. 성적

5.1. 성적평가 및 조회

5.2. 재수강

5.3. 학사경고

해당 학기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

1. 학사경고 대상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이거나 9학점 이상을 F등급으로 평가 받았을 경우 (의예과, 의학과 제외)

2. 학사경고 통지 :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며, 평생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학사경고 통지서 우편발송)

3.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학생에게는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제한한다.

4. 제적

5.4. 유급

해당 학년(의학과의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이 저조하여, 다음 학년(의학과의 경우 다음 학기)으로의 진급이 곤란한 경우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

1. 유급 대상
2. 수업료 및 성적의 소멸
3. 유급 통지
4. 유급자의 수강신청
5. 제적
6. 유급자 성적복원 신청

5.5. 이수구분변경

학생의 입학년도 또는 재입학, 복학 시 학년 등을 고려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변경 신청기간 : 1학기: 매년 3월 중순, 2학기: 매년 9월 중순

6. 학적

6.1. 휴학

1. 휴학종류별 신청방법
2. 일반휴학 기간 및 연장
3. 신청기간 및 수업료 안내
4. 휴학신청 취소 : 휴학취소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

5. 유의사항

6.2. 복학

6.3. 전과

6.4. 제적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적요건
2. 유의사항

6.5. 자퇴

소속대학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1. 행정실 방문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2. 등록금 환불

6.6. 재입학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학사경고 및 유급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학기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1. 신청기간
2. 허가범위
3. 등록 안내
4. 유의사항

7. 졸업

7.1. 졸업논문

7.2. 학사학위취득 유예

7.3. 조기졸업

학업이 우수한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8학기 또는 9학기) 이수로 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말한다.

1. 지원자격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원절차
3. 후속조치
4. 조기졸업 요건
5. 유의사항 : 조기졸업 대상자 중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다.

8. 학점인정

8.1. 특별학점 인정

8.2. 사회봉사학점 인정

8.3.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9.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