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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14:55:12

동전에 구멍 뚫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6>
제105조의2 (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1.9.16>

1. 설명2. 기타3. 관련 문서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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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구멍뚫는 행위. 목적은 주로 실로 묶어서 자판기에 넣은 뒤, 동전을 꺼내서 돈을 안 쓰고 물건을 사거나 오락실에서 공짜로 놀기 위한 목적이다. 관통전이라고도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구멍 뚫린 동전을 원가의 몇 배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주화훼손죄에 걸리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간혹 동전이 걸려서 꺼내지도 못하고 다음 동전을 넣지도 못해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동전투입구 안쪽에 동전을 투입하는 방향으로만 열리는 덮개가 추가되거나, 기계가 동전의 수납을 확인하는 시스템(전자식 코인기)이 도입된 이후로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다.

2. 기타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