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11-2번지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 1994년 2월 28일자로 폐교되어 상색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학교 그 자체보다는 학교의 폐교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두밀연수원이 되어있다.
2. 역사
일자 | 연혁 |
1936년 04월 20일 | 가평공립학교 두밀간이학교로 개교 |
1950년 04월 01일 |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장 변경 |
1964년 11월 12일 | 두밀국민학교로 변경 |
1985년 03월 01일 |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로 개편 |
1994년 02월 28일 | 폐교 및 상색초등학교로 통합 |
3. 두밀분교 조례 사건
1988년부터 교육부는 재정적 이유와 교육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은 분교 26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였다. 이 중 두밀분교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며 학생들을 대체 학교로 보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마을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업을 시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등교 거부 운동은 당시 큰 관심사를 모았다.[1] 이에 가평군교육청은 자녀의 의무 교육 불이행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맞대응하였고, 그 외 주민들에게는 마을 회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 무허가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였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두밀분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해당 조례에 대하여 항고소송[2]을 제기하였으나, 1996년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대법원 95누7994, 1996.09.20.) 이후에도 학부모들과 이들과 연계한 시민 단체 등은 해당 폐교 건물을 임대하려고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2020년 기준 해당 부지에는 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해당 사건은 농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 # # #[3]
해당 사건은 헌법 및 행정법을 배우다 보면 한 번은 보고 가게 되는 판례 중 하나이다. # 항고소송의 성립 요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항고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 발생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침해를 입은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두밀학교 사건은 폐교처분이 아니라 폐교를 명령라는 조례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조례가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집행을 포함하고 있다면[4] 조례 자체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요건이 성립된다[5]. 실제로도 이 소송은 요건 충족이 인정되어 각하되지 않고 제대로 3심을 다 거쳤다. 헌데 이렇게 조례가 직접 침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직접통제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항상 언급되는 것이다.
[1]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은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당시 KBS 기사[2] 항고소송은 행정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이다.[3] 다만 당시 사건을 다루는 많은 기사 및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논지를 보일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4] 본 사건의 경우, 분교를 폐교하라는 조항이 직접 들어가있어 이에 해당한다.[5] 이를 직접통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