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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20:15:25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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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성배경3. 발급 수단에 따른 구분4. 발급 대상에 따른 구분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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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住民登錄票謄本 |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표의 등본. 보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간단히 등본[1][2]으로 약칭한다.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3]) 쉽게 말해,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이다.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보여주는 문서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주소세대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어리둥절한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한다.[4]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예: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 그 경우 서류 제목이 그냥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 식으로 표시된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표초본은 개인별로 작성된다(같은 항 후단).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외국국적 자녀 (혹은 부모)신분이라면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등재될 수 있다.[5]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이다. 그리고 정부24에서는 무료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지자체도 일부 있다.[6]

2. 생성배경

1.21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주민등록증 제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주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작성이 시작된 것이 주민등록표이다.

주민등록표는 세대단위로 작성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단위로 작성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있다.

3. 발급 수단에 따른 구분

4. 발급 대상에 따른 구분

5. 기타

6. 관련 문서


[1] 이 경우는 등기부등본등본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공문서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2] 謄은 베끼다, 등사하다의 '등'자로, 위 "a copy of the"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주민등록표를 복사해 온 문서"라는 뜻이며, 전산화 이전 시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수기본을 복사허여 등본을 발급해준 것의 영향이다..[3]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4] 가족끼리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어느 쪽 등본을 떼느냐에 따라 열람가능한 내용이 다르다. 다만, 이 세대분리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다가구/단독주택(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거나)이나 명확하게 특정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수도ㆍ전기ㆍ가스 요금을 각자 따로 내는 등)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민센터 직원에 입증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호수 내 가족 간 세대분리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5]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2018. 3. 19.)"[6] 왜냐면 등초본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7] 행정안전부 전산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8] 정식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기 전의 연령대는 학생증,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에 발급받을 수 있다.[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사실상 신청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신청서 미작성시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제25조 제2항 일부 준용)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발급 신청서를 대신 기재하고 민원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게 된다.[10] 본인 발급에 한함[11] 자기 자신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관계가 서로 그 사람의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 사람의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초본에 한정함),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초본에 한정함)간인 경우에만 가능[12] 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소송의 원고, 상속 절차 등)를 위해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보정명령, 상속등기신청서, 개명·입양 신청서 등)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13] 각주 참조[14] 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은 발급기관에 비치되어있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어있다.[15]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위임장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해당 양식은 공통양식이므로 해당 문서를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16] 서명은 조작이 용이하여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다.[17]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18]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서에서 명시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특정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됨[19]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법원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것에 별도의 명시가 없지만, 뒷자리 미표기분을 제출하면 뒷자리 표기분으로 제출하라며 보정명령을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제출용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속 편하다.[20]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적인 신분관계를 기재해놓은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가족끼리도 따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달라지면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2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22] 국민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주민등록표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이기 때문. 만일 등본에는 본인의 기록이 있으되 본인의 출생신고등록기준지(본적지)로 송부되지 않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취급된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도 할 수 없으며, 자녀를 낳더라도 출생신고를 못 한다.[23] 성명의 직권정정. 주민센터(읍/면/동장)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24] 많이들 헷갈리는 사항이, 동사무소군청에서는 해당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25]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사안이므로, 굳이 (사건)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직권정정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야 할 이유는 없다.[26] 사실 전국 시구읍면 어디서나 가능은 하겠지만, 본인의 주소지도 아니고, 출생신고를 받아준 곳도 아니고, 본인 등록기준지도 아닌 시/구/읍/면에 방문해서 "내 출생신고 서류 좀 법원에 연락해 받아다주시오"라고 요청했다가는 진상소리 듣기 딱 좋다.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방문해 저런 요청을 넣는다면 진상이라고 동사무소 주무관들이 뒷담을 깔 것이다.[27] 이 경우는 담당 시/구/읍/면 공무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권정정신청서 및 사건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관할 가정/지방법원에서 '법원의 직권정정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을 경우)[28]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제적등본 자체가 없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자기 자신의 최초기록이므로 상단에 언급된 내용 중 '제적등본'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니 유의[29] 발암물질 인스톨의 끝판왕은 인터넷 등기소다...[30] 그 이후 변동 내용은 기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