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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3:52:31

디스패치/사건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세월호 기사2. 이태임 & 예원 사건3. 클라라 전속계약분쟁 편향보도 논란4. 가수 문문 전과 사실 폭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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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기사

디스패치 팀이 진도로 직접 찾아가 쓴 세월호 기사는 오보로 가득한 여타 언론들 사이에서 빛나며, 댓글란이 디스패치 칭송으로 가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세월호 기사가 화제가 된 이후 디스패치의 기사가 언딘이라는 특정 업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관계가 실제임이 밝혀졌으며, 언딘이 구조작업을 오히려 방해한 측면도 밝혀졌다. 디스패치 세월호 기사에 대한 반론. 그러나 이 반론 역시 사실상 사기꾼이자 기회주의자로 결론지어진 이종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해당 상황에서 다이빙벨의 효용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에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태임 & 예원 사건

2015년 3월 6일 경 이태임예원에게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이태임 쪽에 불리하고 김예원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27일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스탭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유튜브에 이태임과 예원 당시 상황 유출본 영상을 올렸는데, 예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담고 있었다. 기사는 이태임의 이유없는 욕설 공격에 김예원이 일방적으로 말없이 당하는 수준이었던 반면, 유출된 영상에서는 김예원이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이태임의 신경을 자극할만한 대화가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2015년 3월 30일, 디스패치는 이태임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과 전문

3. 클라라 전속계약분쟁 편향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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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수 문문 전과 사실 폭로 보도

디스패치는 2018년 5월 25일에 가수 문문이 2016년 8월 경에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성범죄 이력에 대한 국민 정서상 대중의 여론이 좋을 수가 없었기에 문문 측에서는 조용히 넘어갔으나, 해당 내용이 범행 당시 혹은 수사 도중이 아닌, 판결이 끝난 지 꽤 지난 시점에서 폭로되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찰이 공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일개 언론사가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현행법 상 개인의 전과 기록을 언론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이 입수하여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 또한 집행 유예 제도는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 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디스패치의 폭로는 이러한 사법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전과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패치의 책임자 혹은 이를 제보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또 다른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에 의하면 등록 기관 관계자가 이를 누설하여 언론에 알려지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등록 기관 관계자 외 일반인이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해도 이를 누설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