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디지털포용법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2호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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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20일 고동진 의원 등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을 중심으로 김장겸, 박충권, 김선교, 임오경, 박민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3인으로 가결되었다. 법률이 통과되기에 앞서 2024년 11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AI 기본법과 함께 "대한민국이 AI 기술 입국을 하는 길에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며 AI 분야에 많은 지원을 당부했고 법안이 통과되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앞으로 디지털포용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