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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7: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1. 개요2. 제1장 총칙
2.1. 용어의 정의
2.1.1. 마약2.1.2. 향정신성의약품2.1.3. 대마2.1.4. 마약류취급자
2.2. 국가 등의 책무2.3. 마약류 퇴치의 날2.4. 일반 행위의 금지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2.6. 임시마약류
3. 제3장 마약류의 관리

1. 개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대한 문서.

법의 주된 내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의 관리 등,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마약류중독자의 관리,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의 처벌 등이다.

2. 제1장 총칙

2.1. 용어의 정의

2.1.1. 마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위와 같은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라도 "한외마약"(限外麻藥)은 마약에서 제외하는데, 한외마약이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한외마약은 모두 전문의약품이며 처방이 제한되어 있다.

2.1.2.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마목 단서).

2.1.3. 대마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제2조 제4호 단서).

2.1.4.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특히 밑줄을 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2.2. 국가 등의 책무

2.3. 마약류 퇴치의 날

2.4. 일반 행위의 금지


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2.6. 임시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제5조의2)
다만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12. 11.>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16. 2. 3.>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마약류의 분실 또는 도난이 현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1] "Papaver bracteatum"은 2017년 10월 19일부로 마약에 추가되었다.[2] 법문에는 "메트암페타민"으로 되어 있다.[3] 즉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5]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장이 아닌 제주도의 시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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