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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0:44:08

마약운전

1. 개요2. 상세3. 처벌4. 사례
4.1. 실제4.2. 가상
5. 관련 문서

1. 개요

痲藥運轉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

약물운전(藥物運轉)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음주운전과 같이 마약운전도 환각과 환청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대마초는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늦추고, 시간 및 거리 감각 판단력을 손상시키며, 코카인메스암페타민은 운전자를 공격적이고 무모하게 만들며, 아편성 진통제는 졸음 및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사고을 비롯한 판단 인지 기능을 손상시켜 일반인보다 추돌 사고를 낼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2020년대부터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약운전 사례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주로 클럽과 주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많이 적발된다고 한다. 적발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대마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적발 마약 종류도 다양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마약운전자는 눈의 동공이 풀려있는 등의 변화가 있거나 흥분, 말더듬, 횡설수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과속, 급발진, 급제동, 지그재그식 운행 같은 곡예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위를 보인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 복용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마약 외에도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제, 항우울제를 비롯한 신경안정제 등 환각, 졸음,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위험이 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3. 처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에서 마약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에 비하면 형량이 낮고 가중처벌도 불가능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직까지 경찰이 강제로 마약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어 향후 권한 부여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음주운전과 다르게 적발 시 약물 성분 및 복용량에 따른 면허 처분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복용 후 운전이 가능한 시간대를 지정한 지침도 부재해 향후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사례

4.1. 실제

4.2. 가상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