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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2 13:25:09

마크곤잘레스

<colbgcolor=black><colcolor=white> 마크곤잘레스
Mark Gonz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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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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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크곤잘레스(Mark Gonzales)는 미국의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트 디렉터이며, (주)더네이쳐홀딩스가 고유의 마크와 디자인을 이용한 라이선싱 계약을 마크 곤잘레스의 지식재산권을 위탁관리하는 툴루마이즈 잉크와 한국의 라이선스 업체 리센시아를 통하여아시아 지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전개하는 브랜드이다.

2023년 2월 13일 무신사에서의 런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전개하였으며, 마크곤잘레스의 서명을 이용한 사인 로고와 마크곤잘레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엔젤 도형을 강조한 후드와 맨투맨 등의 에센셜 라인은 물론 마크 곤잘레스가 직접 창작한 다양한 오리지널 아트워크를 활용한 컬렉션을 전개하였다.

2023년 4월 20일 즈음 시작된 성수동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는 마크곤잘레스가 직접 참가하여 팬들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으며 팝업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특별히 제작한 아트 워크도 선보였다. 다만 초등학생들이 주로 입으며 일명 '급식 브랜드'로 대표되고 있다.

[include(틀:파일:[[--''''--]])]== 마크 곤잘레스의 라이선스 ==
美 마크곤잘레스 본사와 한국의 라이선스 업체 리센시아를 통해 (주)더네이쳐홀딩스는 2022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류, 잡화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동복에 대해서는 J사가 미국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 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크 곤잘레스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사쿠라 인터내셔널에 신발을 제외한 의류와 패션잡화 제품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저작권 라이선스를 공여해 주었고, 국내 의류기업인 비케이브(구 배럴즈)가 2017년도에 일본 라이선시 관계사로부터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했다.

하지만, 일본 사쿠라 인터내셔널은 2021년 마크 곤잘레스와의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록 상표권을 기반으로 한국의 비케이브에 2022년 1월 1일 부터 10년간 새로운 라이선스를 공여하고 10년 뒤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종신조건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쿠라 인터내셔널의 미국 마크 곤잘레스 본사와의 계약이 2021년에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케이브와 계약한 것이다.

2021년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비케이브가 사쿠라인터내셔날과 "What it isNt"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비케이브에서는 사쿠라인터내셔날이 "What it isNt" 상표 출원을 하고 이를 근거로 사기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알려 주면서 마크 곤잘레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점촉을 하였으나 마크 곤잘레스는 사쿠라인터내셔날의 서브라이선시였던 비케이브와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쿠라인터내셔날과 체결하였던 라이선스 계약이 2020.12.31. 만료되었으므로 2021.1.1. 이후 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재고 상품만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계속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한 문제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비케이브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비케이브는 사쿠라인터내셔날과 What it isNt 라이선스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쿠라인터내셔날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 사쿠라인터내셔날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던 것이다.

비케이브는 해당 도안이 마크 곤잘레스가 토미게레로와 협업하면서 만든 음반에 포함된 권리를 사쿠라인터내셔날이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사쿠라인터내셔날이 음반을 제작하기 이전인 1998년 이전에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비케이브가 마크 곤잘레스의 동의 없이 도안을 사용했다는 증거역시 없다고 했다. 법원은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케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63
비케이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하여 그것은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이용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이 사쿠라인터내셔날이나 비케이브에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비케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과 같이 2024.12.12.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고 비케이브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1, 2심 모두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변경될 확율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 동안 비케이브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물을 이용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려는 욕망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지켜 보는 것도 관심거리가 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