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호주의 국영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이라 통칭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험이 아니다.미국의 국영 고령자 의료 서비스과 캐나다 국가 의료 서비스의 통칭[1]과 이름이 같다.
1984년에 밥 호크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도 의료보험 체계는 갖추어져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가 아닌 각 주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형태였으며, 이에 따라 호주 인구의 상당수는 지역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다. 1972년에 고프 휘틀럼이 집권하면서 메디케어의 원형격인 메디뱅크 법안이 추진되었지만, 휘틀럼 정부가 단명하고, 프레이저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이 축소되었고, 빈민층과 노년층만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형태로 변경되었다가, 밥 호크에 의해 다시 보편적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시행되었다.
2. 상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와 난민이나 배우자 비자 소지자 등에게 발급된다.특성상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처럼 신분확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소득의 2-3.5%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세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저소득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필수의약품 가격 상한제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는 메디케어세가 면제된다.
3.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정부 지정 수가가 존재하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2]외래진료시 정부 부담금 만큼만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없에주는 bulk billing 제도가 존재하나 강제는 아닌점도 차이점.[3]
한정된 재원으로 범 국민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사실상 의료인력의 반 강제적인 희생으로 지탱되는 서비스인것도 공통점이다.[4]
[1] 제공 주체가 연방정부가 아닌 지자체라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므로 공식명칭은 아니다.[2] 외래진료비와 의약품은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의료는 아니다.[3] 즉 의사가 원한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다.[4] 공립병원 의사월급을 주 정부 차원에서 호봉제로 고정해버린다. 강제 준 공무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