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風 | 良 | 俗 |
<rowcolor=#fff> 아름다울 미 | 바람 풍 | 어질 양 | 풍속 속 |
1. 개요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
예로부터 사회적으로 널리 지켜왔던 도덕적 가치나 풍습 등의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에티켓으로 번역된다. 이것을 어기면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한다. 반의어로는 악습, 폐단 등이 있다.
2. 기준
미풍양속의 기준은 나라와 지역마다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 예시로 아랍 문화권에서는, 할랄 식품만을 먹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본다.2.1. 한국
한국의 미풍양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친족 간에 서로 돕는 것 (현행 가사소송법 제1조)
- 경로효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현행 노인복지법 제3조)
- 후손으로서 선조를 추앙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등의 행위[1]
- 그러나 근래에는 제사가 미풍양속이라는 것을 제사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한 가지로 판단한다.[2]
- 노부모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3]
- 결혼 축의금[4]
- 동등한 조건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5]
- 분묘를 존엄시하는 것[6]
- 반의사불벌죄[7]
- 상부상조의 정신 #
[1] 광주고법 1966. 3. 22. 선고 65나462 제1민사부판결.[2] 제사와 관련하여서는, 봉제사(奉祭祀)는 인륜의 기본이며 계승되어야 할 미풍양속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소극적으로 침묵하거나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기초하여 이를 미신으로 보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도 신중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3]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4]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7] 제정 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둔 것은 전통적 미풍양속을 고려함과 동시에 형벌법규의 형식적·기계적 적용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율적 분쟁해결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