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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21:48:27

밤샘주차


1. 개요2. 피해3. 원인4. 과태료5. 대책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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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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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밤샘주차란 버스트럭, 트레일러 등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영업용 자동차[1]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건 없고 상관없이 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있으면 불법이다.

영업용 자동차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차고지[2], 타인의 차고지[3], 또는 휴게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를 허락한 도로가 아니면 주차가 일체 금지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도로라 할지라도[4] 영업용자동차가 야간에 주차하면 불법이다.

영업용자동차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흰색번호판을 단 자가용 버스/트럭은 밤샘주차로 단속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만 적용하며 도로교통법상 합법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괜찮고,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주차 과태료만 나온다.

2. 피해

영업용자동차는 대다수 대형자동차인 경우가 많다. 버스의 경우 적어도 전장이 10m가 넘고, 화물차도 8m를 넘는다. 그리고 차 폭이나 차의 높이도 승용차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이 넓고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한다.

밤샘주차는 영업용자동차의 운행이 빈번한 공단, 고속도로 나들목, 항만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상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교량 위나 터널 내에서도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이 있는 절대주차금지지역에서도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단지역과 인접한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는 온통 화물자동차가 도로를 점거하면서 도로 미관을 훼손하고 도로 용량과 효율을 떨어뜨리며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보행자 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회전은 주변 지역에 소음을 발생시켜 주거환경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밤은 기온이 하강하여 소리가 넓고 낮게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디젤엔진 특유의 배기음은 특히 불쾌하고 시끄럽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화물자동차는 차체에서 비산하는 먼지가 많고 노후 디젤자동차는 배기가스에 공기오염물질이 다량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3. 원인

영업용자동차는 분명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고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 차고지에 주차를 하면 이론적으로 밤샘주차가 일어나지 말아야한다. 그럼에도 밤샘주차가 만연한 까닭은 아래와 같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경우 도시마다 차고지가 잘 마련되어 있고 터미널의 주박지에서 주차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 위를 점거하는 행태는 보기 드물지만 문제는 전세버스(관광버스)이다. 밤샘주차를 하는 여객자동차 중 전세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버스는 차고지가 적고 전국구로 부정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마다 차고지로 돌아가는 것보다 밤샘주차를 한 뒤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전세버스기사, 트럭기사는 대부분 근로계약을 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도 한 몫한다. 노동자라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차고지를 마련해두고나 회사 본사 자체가 차고지인 경우가 많아 밤샘주차를 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되는 땅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고 그 마저도 서류상으로만 허위 등록된 곳이 많아서 실질적인 주차는 불가능해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밤샘주차가 불가피한 것이다.

게다가 전세버스는 1인 1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전세버스 회사에서는 자가용 처럼 끌고 다니라고 버스기사 에게 버스를 지급하다 보니 전세버스의 밤샘주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과태료

적발 시 20~50만원이다.

5. 대책

지자체에서는 공영차고지를 대폭 설치하여 영업용 자동차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교통상 안전지장이 없는 도로에서는 밤샘주차허용구간을 만들어 도로 위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또 수시로 밤샘주차를 단속하기도 하는데, 단속 시간이 야간이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여건상 단속을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 주로 소도시나 군지역에서 빈번하게 밤샘주차가 일어나는 까닭이기도 하다.
[1] 덤프트럭, 레미콘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포함한다.[2] 사업자등록 및 번호판을 발급할 때 지정한 차고지[3] 차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다른 차고지에서 주박할 수 있다.[4] 일반 자동차의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칠해선 흰색선에서 항상 주정차가 가능하다. 가장자리 선이 없는 곳 역시 주정차가 항상 가능하다. 또 노란 점선은 5분간 주차금지, 노란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노란점선과 노란실선은 보조표지판을 통해 주차가능한 시간을 정하기도 해 이 시간 내에 주차하면 합법이다.[5] 슬리퍼캡이 달린 차량이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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