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3-01 00:42:39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증명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도입 원인3. 대한민국의 사정
3.1. 영업용 자동차3.2. 제주특별자치도
4. 기타 국가

1. 개요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즉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도입 원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0년대까지는 차량이 고가의 사치품으로 취급됐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버스와 택시, 새로히 신설된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기에 세워진 수많은 집들과 도시 계획에서는 주차장이 없거나 적은 주차장만을 확보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차량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으며, 주차장의 부족으로 골목, 인도를 비롯한 곳곳의 빈 공간이 불법 주차로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와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나 국가에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가시킬 겸 무분별한 자가용 보유를 억제하고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3. 대한민국의 사정

대한민국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수요를 바라보면서 1993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할 것이 제안됐다. 그러나,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판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 보급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당장에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것 또한 그렇게 현실성이 높지가 않다.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면, 유럽식의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사실상 대체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등록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입을 해봤자 유명무실하다는 의견 또한 많다. 여론의 반발 및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 특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1]에서는 더더욱 회피할 방법이 많아진다.

또한 이렇게 자동차 보유를 규제할 경우 대중교통이 빈약한 중소도시 주민들은 이동에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유를 규제하려면 자동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광역철도, 경전철같은 고규격 대중교통[2]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나, 그런 대규모 인프라 정비는 쉬운 일이 아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잘 정착한 홍콩, 싱가포르, 일본의 대도시는 고급 대중교통을 다수 갖춰놓아서 이동 문제를 보완하고 있으나 한국의 많은 중소도시는 아직 이렇게 하기 어려우며 유럽에서조차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도시는 전무하다.[3] 사실 도심에 노상주차장이 많은 국가가 유럽이고 주택가에서조차도 노상주차를 거의 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얼마 되지 않는다.

3.1. 영업용 자동차

자가용과 다르게 차고지증명제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노란색 번호판이 달리는 여객운수업 또는 화물운수업과 '하', '허', '호' 번호판이 달리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번호판 등록과 사업자 등록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사설 구급차, 구난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렌터카가 해당되고 차고지가 없으면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는다. 보통 자가차고지를 쓰거나 공영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지입 차량일 경우 번호판이 등록된 법인이 차고지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여도 정작 도로에 밤샘주차된 영업용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는 현장이나 주택이 차고지나 멀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차고지에 여러 차량이 편법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영업용 자동차가 주차장보다 더 많다. 주차난이 심각하니 밤샘주차가 만연한 것이다.

밤샘주차의 온상이 되는 곳은 고가차도 하단, 시외도로 갓길, 안전지대, 사용하지 않는 도로의 본선이나 램프 구간, 공단지역 도로, 건설 현장 주변 도로, 항만 주변 도로,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도로 등으로 모조리 불법이다.

법적으로는 등록된 차고지, 타사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휴게소, 터미널 및 조례에 따라 밤샘주차가 허용된 도로 구간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차의 경우 도로의 용량이 감소되고 사각지대를 유발하여 보행자 안전에 특히 위험을 초래하는 데다가 소음은 물론 화물차에 딸려있는 각종 먼지가 날리고 기름이 노출되면 환경을 오염하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차량 길이가 길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교차로를 가로막아 도로 소통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게다가 불법주정차가 24시간 금지되는 어린이보호구역[4]이나 소화전[5]주변에서도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기도 해 어린이들의 통학 환경을 저해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차고지 외 주차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호를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기사나 버스 기사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해서 남기는 이득이 위반 단속에 걸려서 내는 손해보다 여러모로 크기 때문에 위법인 걸 알면서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등 주차난 해소에 나섬과 동시에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대형자동차의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3.2. 제주특별자치도

② 공영 주차장 운영 문제
: 도정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담벼락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하면 지원금을 줄 정도로 주차장 확보에 큰 힘을 공들이고 있다. 그러나 옛날 기준으로 용적률을 꽉 채워서 건설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빌라로 가득찬 동네에서는 자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아예 없다.
따라서 제주도정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낡고 오래된 주택가·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곳곳에 '공영 주차장'이라는 이름의 유료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이 일본처럼 '나만의 전용 주차장'이 되는게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자동차들의 주차도 시간 단위로 유료 운영을 하고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담당 하청업자와 제주도정만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차고지증명제의 목적 중 하나가 골목길 곳곳에 차량이 주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교통사고 방지가 주 목적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일본처럼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아니어서[11] 차고지 증명서 서류제출용으로 주차장을 계약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차량들이 집 앞 골목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라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도민들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지역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1년 임대 비용은 97만 5000원인데, 주차장이 부족한 동네의 입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대개 어려운 편이다보니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12]
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영주차장을 최대 2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또다른 주차장을 찾아나서서 새로이 주차 계약을 하든지,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3]
③ 공영 주차장 개수
: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일부 주택을 도에서 구매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도 있겠지만, 오래된 빌라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짓기 위한 보상 비용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시작조차 되고 있지 못한 곳도 많다. 주로 원도심 지역이 그러하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싹 밀어내고 도로를 확대·정리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 것이지만,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비행기 통로, 한라산 조망의 문제로 인해 지역 전체적으로 건물 고도제한이 걸려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층수를 올려 지어서 건축비를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데, 타 지역과 비교하면 강력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서 수익은 커녕 본전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14]
④ 민영 주차장
: 상가 건물이나 식당, 짜투리 토지가 보유한 주차장을 차고지 증명제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애초 주차장의 목적은 토지주의 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영업용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밤 중에는 쇠사슬로 주차장 입구를 묶어버리거나, 영업 시간대에는 주차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서류상 차고지 증명이 되어있되, 실제로는 골목길에 차량을 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② 렌트, 리스
: 신형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유인즉 차량의 소재지가 제주도 입주민이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위장전입 (불법)
: 제주도외(육지) 지역에 사는 친척이나 지인, 혹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제주 시골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는 경우이다. 육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외이며, 제주 시골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골집 마당에 주차장 칸을 여러 개 그려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차주 변경 (편법)
: 차량 소유자를 친척이나 지인으로 돌려놓는 서류작업을 해놓고 제주도에서 차량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엔 차량 번호판에 지역표기가 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지역표기 없는 전국번호판이 됐기 때문에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의 공무원 관계자 인터뷰가 있었다.

② 주차장 건설 특별법 필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장소에 겨우 공영주차장 부지를 구해놨을텐데 공영주차장 내 주차 수가 너무 적다. 토지 용도에 맞춰서 주차장 층수를 낮게 설정하는 바람에 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한정하여 6-7층 이상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차장 수를 아주 많이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좁은 면적의 부지에는 서울 강남구, 일본의 사례를 잘 배워서 기계식 타워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는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주차장을 들여와야 할 것이다.
③ 불법 주차 감시
기존은 공영주차장 건물의 4면을 중심으로만 주차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공영주차장에서 도보 1-2분 거리의 골목에는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골목 한 면은 주차장 페인트를 그려서 확실하게 주차장을 만들고 다른 한 면은 '인도' 대용으로 차선 규제봉을 세워서 사람을 보호하면서 골목길들을 일방 통행으로 만들며,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충분한 숫자의 주차장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블럭 전체를 주차 감시하여 불법 주차를 막을 필요가 있다.
④ 건물 당 주차 수
앞으로 도내에 지어지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수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상가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신규 건설되는 상가 건물들은 임차인들을 들이기 위해서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데 반해서, 거주 목적의 건물은 주차장 설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번 개정된 차고지증명제로 인하여 이러한 모양새는 더욱 뚜렷해질 것인데, 대략 15평을 기준으로 원룸,투룸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 15평 초과 혹은 쓰리룸(아파트, 빌라 포함)은 가구당 2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게끔 해놓아야 나중에 제대로된 차고지증명제를 적용시키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버스 대기시간 조정
원희룡 도정이 버스 시스템을 재설계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어째서 사람들이 버스 대신에 자가용을 마련하고자 하는가?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이동을 하려면 결국은 '환승'이 필요한데 버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자가용으로 1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환승까지 고려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정은 도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게 하되 주차장 부지 마련과 건설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버스 대기시간을 5분이 되게끔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여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사용률을 높일 것인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자가용은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대기시간이 매우 짧아진다면 서울 및 수도권 사람들처럼 굳이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적어지므로 자연스레 도내 운용되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된다.

4. 기타 국가


[1] 한국의 아파트는 공용면적으로 계약되므로 사실상 홍콩처럼 기본적인 주차장 면적이 유효하다.[2] 버스는 입석형과 좌석형을 통틀어 개인 자가용과 도로를 공유하는 이유로 자가용의 속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대량 수송과 정시성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인다. 게다가 한국에서도 52시간제 시행과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마냥 싼 교통수단으로 치부하기 어려워졌다. BRT나 트램도 일반 버스보다는 낫다 뿐이지 고규격 철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 투자가 이어져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고규격 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이른바 트램도시라 불리는 곳들도 실제로는 방대한 고규격 철도망과 결합되어 있거나 도심부 지하화까지 포함한 강력한 고규격화가 수반된다.[3] 대중교통이 열악한 일본 내 중소도시의 경우, 경차에는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도쿄에서도 소형차 이상은 차고지 증명 허가제를 적용하는 한편 경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 신고제로 완화해준다.[4] 단속시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는 일반도로의 3배, 그 외시간에는 일반도로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5]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이다.[6] 동지역: 제주시 시내권 전체[7] 동지역: 제주시 시내권 전체[8] 자녀 2명이상, 조건은 19세미만 자녀 1명 이상[9] 이사를 했는데 주차장 확보를 못한 경우.[10] 그랬음에도 버스회사는 이미 만성적자였다. 그래서 공영버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11] 사고다발 위험지역·일부 골목만 지정하여 단속중.[12] 2021년 기준으로 노형동을 예로들면 동일 평수 같은 동네를 기준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 매매가 2억대, 1세대 1주차 가능한 20년 다되어가는 아파트 매매가 7억인 상황이다.[13] 공영주차장 관련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414[14] 제주도 최초 재건축 아파트인 '도남 해모로 리치힐' 또한 세대별로 수억 원을 지불하고나서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나마 구축 건물의 용적률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을 대고 어찌저찌 됐던 것. 제주도는 강력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서 용적률을 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 찬 구축 동네는 건축비를 대기 위해 가구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수 억원의 돈을 감당할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되질 않는다. 노형동/연동 중심으로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15] 제주도내 고속도로라 불리는 도로이며 교통사고가 잦다.[16] '츠키기메'(月極)이라 부른다.[17] 주거지역에 가까울수록 비싼 요금을 받는 데다가 자리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니 일부러 공간이 여유롭고 싼 도보 10분씩 걸리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18] 한국은 도로교통법만 있고 차고지증명제법이 따로 없어서 도로교통법 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365일 24시간 주차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