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강수 | |
<colbgcolor=#0174DF><colcolor=#fff> 직업 | 공무원, 공인노무사 |
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사학과/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 |
약력 | 現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 現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소속 | 한림법학원 |
과목 | 노동법 |
1. 내용
1. 내용
- 연세대 사학과, 동대학 법학 석사, 한양대 법학 박사이다. 박사학위는 신림동 강사를 하며 취득하였다고 한다.
- 2007년 만들어진 최초의 노무사팀으로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1을 맡으면서 강의를 시작했고, 2008년 신림 고시촌에 노무사과정을 처음 만든 사람 중 하나이다.합격의 법학원의 김기범이 등장하기 전에는 의문의 여지 없는 단독 1타 강사였다. 김기범이 등장하고 나서는 투탑이 되었다.
- 강의 준비가 꼼꼼하고 빠지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 2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강의는 은퇴했지만[1] 저서인 통합노동법 개정은 계속한다고 한다. 현재 한림법학원의 이수진 노무사, 변호사와 김지현 노무사가 통합노동법을 주교재로 강의한다. 이 둘은 방강수 박사의 강사쪽 직계인 셈이다.[2]
- 여담으로 강의 은퇴할 때 마지막으로 채점 튜터를 맡은 김지현 노무사에게 자료를 모두 전수해줬다고 한다.
- 2015년 gs 3기때 다룬 문제들이 그 해 시험에서 100% 적중했다. [3]
- 2022년에 요약노동법이라는 요약서를 출간하였고 비정규 강의인 ‘노고단(노동법 고득점 단기특별반)’을 시작하였다. 요약서 위주의 10회 강의인데 사실상 전에 방강수 박사의 강의를 수강하던 장수생들을 위한 강의인 것으로 보인다.[4]
- 2022년 5월 30일자로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장(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통합노동법 발간과비정규강의는 모두 중단된다.[5]따라서 통합노동법은 12판이 마지막이 된다.다만 교재 집필은 공무원상 영리 행위 금지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통합노동법 발간이 중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일 통합노동법 발간이 중단된다면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일 것이다.
[1] 정확히는 0기 ~ 3기로 이루어지는 정규 강의는 은퇴하고 가끔 원포인트 특강은 한다고 했다. 2021년 1월 특강을 했다. 이후에 5급공채의 박경효도 고령으로 은퇴가 가까운데 방강수 노무사의 포지션으로 수업을 이어나간다고 한다.[2] 다만 이수진 노무사는 2020년대부터는 본인의 교재로 수업한다[3] 당시 회사분할을 A급 주제로 다룬 유일한 강사였다. 타 학원 강사들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보충학습 수준으로 짧게 소개했던 정도였다[4] 강의계획서에 초시생 및 올림픽 정신으로 2차 시험을 치른 유예생은 가급적 수강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5] 공무원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