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의 인물이자 수호전의 등장인물 방랍에 대한 내용은 방랍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정의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자행되던 공납 방법의 한가지로, 중앙의 서리나 상인이 공물을 대신 내주고, 해당 군현의 백성들에게서 그 대가로 이익을 붙여 받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사실 이건 불법이다. 방(防) 납(納)의 한자만 봐도(납부를 방해 한다는 뜻) 바로 알 수 있다.
2. 문제점
중앙의 관리나 상인이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고려시대부터 방납은 불법이었으나, 그 이익이 짭짤해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졌다.가장 큰 문제는, 멀쩡한 물건도 갖은 이유를 들어 퇴짜놓고(이를 점퇴(點退)라고 한다.) 자신과 결탁한 방납업자에게서 구매할 것을 강제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령들이 적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심한 경우에는 강원도 산골의 백성에게 전복이나 상어 지느러미를 진상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 지역의 것이 아닌 특산물을 바치라고 하거나, 명령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허위로 걷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때도 방납업자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건 덤. 사실 방납의 등장은 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 때문이었다. 이런 진상품을, 대상 백성들 대신 마련해 바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