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7 15:56:08
1. 개요2. 학식법률가(법학자)3. 실무법률가(법조인) 법률가란 크게 학식법률가와 실무법률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학식법률가란 국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법학자를 의미하며, 실무법률가란 판사, 검사, 변호사, 즉 법조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학식법률가(법학자)
학식법률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법학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법학교수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나라마다 다르나 학식법률가가 실무법률가로 전환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식법률가가 실무법률가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일전에 대한변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3. 실무법률가(법조인)
실무법률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중인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