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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5:25

법률구조법

1. 개요2. 법률구조 일반3.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 제도 일반(제2조 내지 제7조, 제33조의2 내지 제38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내지 제33조)을 규정하는 법률.[1]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제2조)
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이 체계상 좀 괴상하게 되어 있다.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재위임하고 있다.

2. 법률구조 일반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다음과 같다. 혹시 더 있나?
법률구조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구조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 외에는' 수수료 등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7조 제1항).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해당 법인의 회계에 편딥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다음과 같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률구조업무와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법률구조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업무로서 소송대리를 할 때에는 법인 자신의 명의로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개인이 대리인이 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를 참조.

[1] 참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 '법률구조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종합법률지원법(総合法律支援法)'이라는 것이 있고,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응하는 법인인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가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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