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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4:45

별사탕(은어)


1. 개요2. 특이 예3. 다른 곳에서4.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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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업계, 신용카드 업계의 은어. 유래는 물론 실제 별사탕이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사은품이 증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은품 경쟁이 극에 달하자 생겨난 것이 바로 '별사탕'이다. 뜻은 바로 현금. 그러나 휴대전화 사은품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준다고 하진 않고 별사탕을 준다고 하는 것이다. 별(사탕) 1개당 만원으로 해석하면 된다.

별사탕이라고 부르는 게 워낙에 유명해져서 2010년 이후로는 은어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 따라서 변형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별, 스타, 배추, 세종대왕(이중 배추와 세종대왕은 전통적으로 1만원권을 지칭하는 속어이기도 했다.), 과일 등이 있고 문맥상 전혀 뜬금없는 연예인의 이름[1] 이 들어가고 숫자가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발전했다. 아니면 사은품처럼 속여서 그 속에 있는 숫자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 사은품 MP3 Star 25등으로. 거성 모바일 사태 같은 경우 피해자들은 본문 안에 있는 글자수가 지급해주는 별 개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통은 버스폰의 최종진화형으로 별사탕을 주는 편이지만, 일부 폰은 사은품 대신에 별사탕을 주는 경우도 있다.

2. 특이 예

아예 폰을 출고가 그대로 개통하는 조건으로 별사탕을 출고가의 거의 70~90% 가까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통신사 이름을 따서, 엘지 신용대출, KT 신용대출, SK 신용대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1년 가을에 이런 마케팅이 온라인 판매에서 유행했다. 해당 동호회에서는 통신사의 이름을 따서 XX캐피탈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그 때만 해도 이런식의 마케팅에 거부감이 없었다.

이런 경우는 별사탕과는 구분해서 페이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단 별사탕은 기계값과는 별도로 개통 댓가로 주는 리베이트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원금의 일부(혹은 전부)를 되돌려 받는 것은 결국 자신이 낸 기계값을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므로 별사탕 보다는 페이백(payback)이 맞는다. 단, 페이백이라는 용어가 은어(암호)의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이므로 이 경우에도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야기할 때에는 별사탕이라고 한다.

예) 별사탕 12개 - 12만원, 별 3개 - 3만원.

결국 지상파 방송을 탔다.
대한민국 5대 정규 홈쇼핑 채널의 휴대전화 판매 방송중 일부 방송에서 별사탕을 대신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3.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 적나라하게 적었다가는 여러 카드사와 모집인들이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으니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개념 자체는 휴대전화 업계와 동일하다. 참고로 법규상 카드사에서 신규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은 연회비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가정용 유선인터넷 약정 가입을 조건으로 별사탕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3대 유선통신사(SKB,LGU+,KT)의 통신망 투자나 품질의 차이가 없으며 한번 계약을 맺으면 약정기간이 지나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2] 마케팅에 다소 과도한 비용이 들어도 나중에는 통신사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일정 주기마다 통신사를 바꿔가며 별사탕을 챙기는 실속파도 생겨났다.

4. 관련 문서



[1] 주로 현빈이 등장했다. 당시 시크릿가든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었기도 하지만 빈이 금과 두문자가 같았기 때문. 나중에는 현금완납 → 현완 → 현아라든지 페이백 → ㅍㅇㅂ → 표인봉 등 다른 연예인 이름도 많이 쓰였다. ‘표인봉씨가 악수 n번 해줍니다’ 식으로.[2]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공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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