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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5:02:58

보카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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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8, J03.8 & B97.8, J12.80, J20.80, J21.80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정의
사람 보카바이러스(human boc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임상증상
발열,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