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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22:01:23

복수법


1. 개요2. 배경3. 폐해4. 평가5. 비슷한 사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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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수법이란 고려시대에 실존했던 법으로 말 그대로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다. 고려 제5대 왕인 경종이 제정했다.

2. 배경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고려를 탄생시킨 왕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왕건은 지방 호족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그들의 딸과 혼인을 하여 가족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왕비가 수십명 단위가 될 정도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여 왕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태어나게 된다. 당연히 뒤에서 치열한 정권다툼이 일어났고, 개경은 왕건이 세상을 떠난 후, 끝이 없어 보이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그 뒤 즉위한 광종은 왕권에 항상 위협이 되던 호족세력들의 권력과 재산[1]을 분산 및 소멸시켰으며, 반발하는 호족들을 숙청해서 후일 나라가 분열되는 정권다툼의 씨앗들을 정리했다. 호족들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에는 뭉쳤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를 모함하고 왕 앞에서 최대한 비위를 맞추는 등,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호족 가문은 몰락했고, 그 후손들은 고려라는 나라와 자신들을 모함했던 호족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원한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가득찬 고려사회에 광종은 공포정치를 통해 그 불만을 억눌렀으나, 광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경종 또한 선왕의 공포정치로 자주 목숨의 위협을 느꼈었기 때문에 호족들을 동정했고, 즉위하자마자 광종의 탄압으로 쥐 죽은 듯 살아가던 구세력에게 사면령을 내렸다. 물론 일반 형사 범죄자가 아닌 정치범에 한해서긴 했지만 유배갔던 사람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고 갇혀있던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었다. 또한 흉흉한 나라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효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인 왕선(王詵)과 그 세력은 경종에게 선대에 입은 조상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경종은 본인의 추구 이념이 효도이기도 했고, 호족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3. 폐해

문제는 이 때부터였다. 복수법이 왕의 허가에 따라 시행되면서 서기 975년에는 호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원한을 가진 상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복수의 범위 또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때려 죽여도 복수라고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정신 나간 상황으로 치달았다. 또한 원한만 있다면 OK라는 기준 때문에 사소한 다툼도 살인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 정도 또한 점점 심해져만 갔다. 호족들의 복수전은 약 1년간 지속되었다가 점차 가열되면서 급기야 976년에는 집정(재상) 왕선이 태조의 아들이자 경종의 삼촌들인 천안부원낭군(효성태자)과 진주낭군(원녕태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현직 조정 최고신료가 태조의 아들이자 금왕의 숙부들을 탄핵이나 상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칼 뽑아 냅다 찔러버렸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못해 엽기적인, 고려 역사에 남을 초대형 사건이 터진 것이다.

사건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왕선이 막나가게 되자 경종은 그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는 왕선을 파직한 후 지방으로 멀리 유배보냈으며, 복수법을 악용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모조리 처벌했고 복수법도 즉시 폐지시켰다. 또한 경종도 이 시기에 복수의 광기를 허용한 것에 대한 회한과 인간 혐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채 향락에 빠져 살다가[3] 즉위한지 6년만인 981년에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4. 평가

고려시대의 악법 중 하나. 국가 차원에서 사적제재를 허용하거나 방치하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피로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됐다.

경종 사후에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경종의 복수법을 대놓고 비판했다. 조상들도 이런 사적 복수를 법으로 허용한 시대가 있었다는 걸 매우 부끄럽게 여겼던지 그 시대에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4] 그러나 호족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전국적으로 자행된 광기의 복수극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건 확실하다.

한국사에서 가장 최악의 악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5. 비슷한 사례

세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명 탈리오 법칙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 사실 함무라비 법의 의도는 오히려 사적제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 복수를 시행함으로서 공권력으로 대중에게 형벌의 공포성을 보이는 동시에 "상대방이 내 눈을 파냈으면 나도 정당하게 상대방의 눈만 파내야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 복수법과 정 반대의 역할을 했다.

이슬람권에선 시리야 율법의 4대 법적 근거중 하나인 최고 경전 쿠란에 계시된 형벌 키사스(Qisas)의 명칭을 따와 키사스 형벌 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같이 소수의 이슬람 국가에선 현대에서도 시행중이다. 상해죄 뿐 아닌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라 이슬람 국가 내에서는 사실상 최고형중 하나이다. 다만 피해자 측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만 집행하며, 유족과 가해자 측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낸다던지 용서를 받는다던지 하는 식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한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노예 계층에 해당하는 헤일로타이들의 인구 조절과 폭동 예방을 위해 매년 가을마다 헤일로타이들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한 사례가 있다.

현대에서의 비슷한 사례로는 알바니아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된 뒤 카눈이 법의 역할을 하면서 복수극이 횡행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동네에서 한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복수가 이뤄지면 그걸로 원한관계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또 남은 가족이 다시 복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인 같은 중범죄의 피해가 아니라 단순히 얻어맞은 것만으로도 죽여야 할 원한 운운할 정도로 지나치니 더 문제. 물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발각되면 엄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애시당초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판에 먹힐 턱이 없다. 현재도 수많은 복수가 이뤄지며 수많은 복수범이 교도소행 열차를 타는 중이다.

6. 관련 문서


[1] 구체적으론 노비[2] 한편 이러한 점을 근거로, 천안부원낭군과 진주낭군 등은 아마도 광종의 호족 숙청에 지원을 했거나 왕권 강화 정책을 지지했을 거라는 견해가 나왔다.[3] 사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 광종의 서슬퍼런 공포 정치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유증도 경종의 무기력한 모습에 한 몫 했을 것이다.[4] 여요전쟁으로 사초 같은 고려 초기의 기록물들이 많이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