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分區
행정구역인 구(區)를 여러개의 구로 나누어지는 것 혹은 구가 없는 지역에 구를 설치하는 것.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분구 추진으로 중앙정부는 행정구 분구에 대한 억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이 그것이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구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각 권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책임읍면동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억제 정책을 조금이나마 풀고 있으나, 부천시는 다르게 대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모두 재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대동제는 책임읍면동제와 비슷하게 가장 원거리에 있는 시민이 대동까지 1.2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20분 내에 갈 수 있어 행정서비스 이용이 훨씬 수월해 지게 된다.선거구를 나누는 것도 분구라고 한다. 반대말은 합구(合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