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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5-07 21:43:37

분류: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상급 연합단체를 이르며 통상 상급단체라 한다.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 제정·시행에 따라 노동조합 '연합체'로서 법제화되었다.
계층적으로 ( 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 ∈ 총연합단체 ) 체계이며, 여타 노동운동단체·관련단체와 달리 법정 노동조합으로서 지위와 대표성을 인정받는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규약에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954년 4월 12일 '대한노동총연맹'이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으로 변경한 것을 시초로 1960년 11월 25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과 통합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을 거쳐 그 후신으로서 1961년 8월 30일 재건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필두로 1999년 11월 23일 적법화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총8개가 설립되었는데, 그 가운데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은 2014년,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은 2021년에 각각 한국노총으로 흡수통합되어 2025년 현재 총6개가 존립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른바 양대노총으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각각 대한민국 노동조합원 40% 남짓씩이 속한다. 다만 소속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461개, 민주노총 217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역사적 이유로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동조합 기반이었고 민주노총은 출범시부터 산별노조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한국노총은 23개 연맹 + 6개 산별노조 체계이고 민주노총은 12개 산별노조 + 4개 연맹 체계이다.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파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그밖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노동조합에 18% 가량 속하므로, 여타 4개 총연합단체는 실질적으로 군소단체이고 양대노총과 달리 상급단체로서 독자 활동은 거의 볼 수 없다.
2023년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가입 노동조합이 늘어나고 2024년 2월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8월을 목표로 현존 7번째 총연합단체로 전환을 표방했으나,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어 그대로 미가맹노동조합의 협의체로서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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