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벌칙)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후략) |
1. 개요
국가와 교육부 등에 승인을 받지 않은 대학을 가장한 가짜 교육 시설을 칭하는 용어. 비인가 대학 개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다.엄연히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정식 대학, 전문대학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각종학교와는 다르다.
다만, 명칭에서 '대학교' 를 넣지 않는 경우는 허용된다. 종교가 새로 생성될 때마다 교육부에서 일일이 그 종교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인가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낭비 될 것이다. 그래서 교명에 대학교를 넣지 않고, 정식 학력을 제공해준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비인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해도 상관없다.
항목 표제어 변경을 통해 정식 학력을 제공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교육부 미인가 고등교육기관도 이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2. 실제 사례
2.1. 정식 학위를 준다는 사기를 치지 않는 경우
- 성직자/목회자를 양성하는 미인가 신학교 : 어차피 해당 교단의 성직자 및 목회자 라이센스 발급이 목적이므로 항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식대학 승격에 대한 열의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 학점은행제 인증을 받지 않은 평생교육원
- 지자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방송국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문화대학, 직업강습소, 학원
- 치킨대학 등의 일부 회사 연수원
2.2. 정식 학위를 준다는 사기를 치는 경우
- 2016년에 공개 된 가짜대학교 - 장소, 교명, 일부 가짜 교직원들의 이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뉴스측과 경찰측이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슨 사유때문에 알리지 않은건지는 불명.
- 중국의 가짜대학교들[1] - 중국경제무역대학, 중국금융관리대학, 베이징경제무역대학, 중국우전대학, 베이징공상대학, 중국과학기술관리대학, 수도경제관리대학 등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 대학의 이름을 살짝 변용해서 쓰는 등 상당히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 아예 중국 교육부에서는 이들 가짜 대학들의 리스트를 뽑아 발표하기도 했다. 가짜 대학들 명단 대한민국에서 흔히 판매되고있는 오피스 365 평생계정, 윈도우 10 5000원(...) 등이 대다수가 중국의 비인가 대학교를 악용해서 학교 인증을 받아 팔아먹는 방식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약관에 위배되기에 절대 사면 안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