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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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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에서3. 관련 문서

1. 개요

비준(, Ratification)은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권위원(全權委員, plenipotentiary)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1]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2. 대한민국에서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은 국내에서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비준 절차를 거쳐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구속력이 발휘된다. 즉,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은 동네 친구들끼리 구두로 한 약속[2]보다 못한 것이다.

3. 관련 문서


[1] 국가원수가 실권을 가지지 않고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경우에도 조약체결권은 명목상으로라도 국가원수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약 체결권마저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각에 있는 경우는 일본을 비롯해서 진짜 몇 없으며, 그나마 일본의 경우도 천황이 거부권 없는 형식적인 절차 진행에 불과하지만 조약 공포권은 가지고 있다.[2] 민법상 구두계약도 실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