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퍼플하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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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34398><colcolor=#FFFFFF> 주무관청 | 대한민국 국방부 |
설립일 | 2024년 1월 ([age(2024-01-01)]주년) |
이사장 | 김태성(예비역 중장) |
고문 | 이주은(예비역 대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4층 S417호(성수동 1가) |
링크 | | |
이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
전화상담 | 010-6674-203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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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단법인 퍼플하트는 "민법 제32조" 및 "대한민국 국방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나라를 지키다 다친 부상제대군인[1] 들의 회복 및 명예를 위한 법인이다. 퍼플하트는 사상당한 참전 용사를 기리는 미국의 훈장 이름이다.2. 역사
2019년 당시 지뢰폭발 부상을 당한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운영실장으로 활동 중일 때,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지자체 차원에서 제한된 노력에 그치고, 청년(만 39세 이하)이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모든 부상제대군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쉬움을 느꼈고, 2023년 9월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24년 1월에는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퍼플하트를 설립하고 등기하였다. 김태성 전 해병대 사령관(예비역 중장)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이주은 운영실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주요 연혁 | |
2023년 9월 | 사단법인 퍼플하트 창립총회 |
2024년 1월 | 주무관청 대한민국 국방부 설립허가 사단법인 퍼플하트 법인 설립 및 등기 |
2024년 4월 | 창립기념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
2024년 6월 | 국군수도병원의 환자 및 가족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 |
2024년 7월 | 사단법인 퍼플하트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개설 |
2024년 11월 | 배우 이영애 후원으로 연극 "연평" 연평도에서 위문 공연 |
3. 지원 내용
3.1. 법률지원
3.2. 심리지원
* 1:1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지원 (PTSD 전문 심리상담 자격증 소지한 전문 심리 상담사)
* 심리 재활 촉진 및 청년 역량 발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심리상태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원
* 심리 재활 촉진 및 청년 역량 발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심리상태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원
3.3. 상담지원
* 국가유공자 신청할 때 법적 상식과 정보가 부족해요.
* 심사 결과에 불만인데 행정소송비용이 많이 들어요.
* 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 제대한지 오래됐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대상 미선정, 상이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어요.
* 부상제대군인은 혜택이 있나요?
* 심사 결과에 불만인데 행정소송비용이 많이 들어요.
* 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 제대한지 오래됐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대상 미선정, 상이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어요.
* 부상제대군인은 혜택이 있나요?
4. 관련 기사
5. 관련 문서
- 김태성(해병) - 초대 이사장
- 이주은(군인) - 초대 고문
- 부상제대군인
-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 서울시 지자체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 대한민국 국방부
- 국가보훈부/문제점 및 논란
- 국가유공자
[1]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훈련, 작업, 전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제대한 군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은 만큼,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상제대군인이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을 포괄하지만, 특히 상이등급(1~7급)에 미달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이등급 미달자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