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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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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상세3. 논란4. 미지급기부금5. 의제기부금6. 학교발전기금7. 관련 문서

1. 정의

기부금()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불우이웃을 돕거나, 공공사업을 지원하거나, 국가를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쓰인다. 돈을 내는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씰등의 형태로도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겨울철 빨간 자선냄비는 기부의 상징. 당연하지만 기부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2. 상세

특히 부자들은 기부를 통하여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앞장서 존경을 받기도 한다. 철저한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미국을 비롯한 고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들 중에는 사회환원이 생활화된 경우도 많다. 유명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빌 게이츠까지 이어진다[1]. 비단 부자들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국내 가수 김장훈의 경우처럼 남을 돕는데 한몸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 훈훈함을 더해준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모두 천사라서 기부를 많이 하는게 아니라, 기부를 한만큼 세금을 덜내기 때문에 하는거다. 특히 거금을 매년 기부한다는 재벌들은 하나같이 아예 세금을 안내고 세금을 낼 만큼의 금액을 기부를 하는경우다 (어차피 세금으로 뺏길거 기부를 하면 이미지 세탁도 하고 1석2조). 미국의 일부 반전주의자들은 세금이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걸 막기위해 양심적 납세거부를 행사하고 기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NWTRCC 창립한 반전주의자 Ed Hedemann은 1970년부터 세금을 안내고 기부로 대체했다고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때 자발적인 기부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사용해보고 쓸만하면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적절한 돈을 기부해주십사 하는 것.

기부금이 과세표준을 줄이기 좋은 수단으로 이용되는 까닭에 세법의 중요 출제 포인트이기도 하다. 법인세 파트에선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소득세 파트에서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1,2차 모두 중요 출제 포인트로 나온다.

3. 논란

한국에서는 돈이 있어도 내기가 쉽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좋은데 써달라고 꼬깃꼬깃 쌈짓돈을 내놓는데 이상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일이 드물다. 지진 피해를 돕기위해 걷은 국민성금으로 정기예금을 든다던지, 성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며, 구호의 이면에 기독교 선교라는 목적이 있기도 하다.[2] 국내외에서 큰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TV 오른쪽 위의 ARS 모금은 방송국 회식비용 이라는 카더라도 있으니...

또한,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이것이 강요가 되면 그만한 폭력도 없다. 특히 로또 등의 복권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그 집앞에는 몇주동안 기부좀 하라는 기생충들이 끊어지질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기부지,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강탈이나 다름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니세프[3]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4], 세이브 더 칠드런[5]같은 국제적이고 종교 중립적인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6], 혹은 직접기부를 하는 것이 속편하다. 쉽게 동사무소 복지과에 연락하여 직접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 해준다니 기부에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다만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기부를 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단점은 있다.

이러한 이유로 100% 기부방식(모금비용이나 일반 비영리관리 비용은 다른 곳에서 기부받고, 기부자의 기부금은 100% 기부대상자들에게 쓰이도록 하는 방식)도 시작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charity water이며, 국내의 경우 "곧장기부"가 있다. charity water는 별도 독지가의 기부를 통해, 곧장기부는 행복나눔재단의 별도 기부금(SK그룹에서 기부)을 통해 운영비가 충당된다.

하지만 어금니 아빠로 유명했던 이영학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을 일으킴과 동시에, 기부금을 가지고 문신으로 도배를 하거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를 부리면서 생활해왔던 것이 경찰 조사 도중에 밝혀지면서 기부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2022년엔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모금이 금지되는 등 불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 미지급기부금

accrued contribution, 未支給寄附金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는 접대비와 다르게 세법상 기부금은 현금주의의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 상 기부금은 현금이 나간 날 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 금액은 손금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 어음,수표 등을 기부금으로 처리된다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지급기부금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지급기부금은 손금불산입(유보)에 해당된다. 추후에 현금으로 지불되었다면 손금산입(△유보)해주면 된다.

대표적인것이 현금으로 준게 아니고 어음이나 수표로 줬을때를 말한다.

어음의 경우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귀속한것으로 보며 수표는 교부한 날을 손금 귀속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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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제기부금

擬制寄附金

기부금이 아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130% 이상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70프로 이하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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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발전기금

學校發展基金

학교에 기부하는 금전 또는 기타 기부물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발전기금 문서 참조.

7. 관련 문서



[1] 이들의 경우는 기부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환원으로 평가받는다. 이릘 상징하는 말이 카네기의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To die rich is to die disgraced이다. 카네기는 그 외에도 '아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느니 차라리 저주를 내리겠다. I would as soon leave my son a curse as the almighty dollar'라거나 '잉여재산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관리하라고 그 소유주에게 맡겨진 신성한 신탁물이다. Surplus wealth is a sacred trust which its possessor is bound to administer in his lifetime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라는 등의 명언을 남겼다. 이런 카네기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사회환원은 당연시 되며, 미국의 거부들 상당수는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을 벌여서 한국내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에서 부자들이 존중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더불어 사회환원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항이 체화 되어 있지 않은 사회의 경우는 그런 거 없다.[2]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기독NGO 신앙고백 회복해야"[3] UN 산하의 구호단체[4]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지위를 승인받은 비영리단체[5] 그러나 세이브더칠드런도 활동가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었다.[6] 하지만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로 소모되는 비용이 있어 성금의 일부만 돌아가게 된다는 느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