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ruby(刺叉, ruby=さすまた)]흉기 난동범을 제압하기 위한 일본의 제압도구.
에도 시대 포졸들이 사용하던 도구로, 의외로 유서깊다. 일본에서는 지도의 소방서 기호도 이 사스마타를 형상화한 것을 쓴다.
한국방송엔 유독 일본이 아닌 중국 공안이 써먹는 모습이 자주 나와서, 중국의 진압도구라고 오보, 소개 되기도 하는 편이며, 아예 쇼핑몰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공안봉' 이라고 잘못된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 모양 및 사용법
오리지널 사스마타는 고리 내부를 꺾어놓고 봉과 손잡이, 날부분 곳곳에 가시와 낚시 바늘 같은 고리들을 달아 놔서 범인의 옷, 살점에 걸어 제어 하거나 범인이 사스마타를 손으로 잡지 못하게 하고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1]현대 일본 경찰은 알루미늄 합금인 두랄루민 재질의 봉을 Y자 형태로 만들어 쓰며, 가시는 빠졌다. 한편 일본 경호 장비 개발 업체들이 전기가 흐르거나 페퍼 스프레이가 결합된 모델 등의 개량형 사스마타를 개발하였으나 인권, 여론 등의 이유로 인해 도입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으나 그후로 더더욱 범인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인도적(?)이면서도 제압 효율은 더 발전시킨 후속 개량 사스마타들이 개발되어 일본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넘어질때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 안전성이 이 이상 좋아 질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서 범인조차 토를 달수 없을 정도라 민간인 사용 및 판매도 허가 되었다.
2023년 일본의 최신 사스마타들 중 일부 사용 예시.
범인의 사각에서 찔러오는 사스마타 구속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데 특히 기존 경찰 구형 사스마타가 하지 못했던 부위 구속과 하단 공격이 킬포인트이다. 일예로 남자 성인 검도 유단자들과 여고생 나기나타 수련자들과의 십수년에 걸친 교류 시합들을 보면 하단 공격이 올걸 알면서도 발목을 당할 정도로 해당영상의 후도를 이용한 하단 결박은 실전에서 매우 유효하며, 나기나타의 기술의 여성 적용은 일본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한국 여경에게 교육도 쉽다. [2]
이처럼 최근에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사스마타들을 이용하면 지금 한국 경찰의 형식적인 근거리 제압/체포술을 다른차원으로 끌어 올릴수 있다. 경찰이 기존무장을 바탕으로 포위, 대치상황으로 만든 뒤 사각에서 부위포박 + 하단 포박 + 중단 사스마타 견제를 동시에 걸어오면 그 어떤 범죄자도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부상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총기사용 경유서를 쓸 필요도 없다.[3], 중재소자들의 반항과 인권 징계에 시달리는 교도관들에게도 유용해 보인다. [4]
사스마타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고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저소득 국가의 경찰 예산으로도 부담이 안되는데다가 약간의 훈련으로 즉각 쓸 수 있다. 유사 진압도구인 테이저건이나 후추 스프레이건처럼 평소에 까다로운 정비가 필요치 않으며, 범인이 다칠 우려가 매우 적어 인권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덕분에 현장에서 경찰들이 근접무기를 든 범인을 피해없이 제압하기에 적절하다.
게다가 한국 및 여러나라의 경우 현장직에도 여경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약한 여성들도 남성을 상대로 물리적으로 유효한 제압을 달성할수 있게 해주는 보조 장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이저가 여자가 쓰기 더 쉽지 않냐 하는데 군경험도 없고, 사격횟수도 적은 여경들이 테이저로 칼들고 무빙하며 돌진하는 범인을 맞추는게 쉽지도 않고 한국에선 테이저를 쓰기만해도 총기 사용 수준의 경위서를 써야 하며 자칫 폭행으로 소송당할 여지가 많아서 권총마냥 테이저도 안쓰는 추세이다. [5] 게다가 한국에서 쓰는 테이저는 정비, 신뢰성 부족으로 필요할때 안터지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명중률과 제압력이 부족하다.(자격미달 국산 업체의 납품이 걸린적도 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세계 1위 업체 미국의 테이저건 제조사 엑손 제품도 만능이 아니다. 실총에 비해 불발율이 높은데다가 저온에서 출력이 떨어지고 표적 제약도 많아 사용이 까다롭다. 예로 미국에서 티셔츠에 가죽잠바나 하나 걸친 칼든 범죄자에게 12명이 넘는 경찰들이 포위 후 모든 각도에서 3연발 테이저 8회 사격, 샷건용 고무탄3발, 최루액등을 발사했음에도 모두 가죽점퍼에 가로 막혀 아무런 데미지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닌 경우만 봐도 물리적 저지력과 신뢰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테이저나 실탄을 사용할때도 사스마타로 상대와 거리를 이격/견제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테이저를 쏘는 것과 이런것 없이 범인과 맨몸으로 대치하는 경우 효율 측면에서 전혀 다르므로 여러장비를 상호보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6]
일반인인 일본점원이 칼을 든 무장강도 세명을 사스마타로 무찌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2.1. 사용법
- 구형의 경우 배쪽에 끼우면 상대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겨드랑이에 끼워야한다. 물론 신형장비들의 경우는 다르다.[7]
- 현대의 사스마타는 살상력을 제거 했기 때문에 1대1로 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장비가 아니다.[8] 최소 3대1로 수적 우위를 점해 사용해야한다. 최신 개량형의 경우는 2명이상.. [9]
- 상대의 저항이 격렬할 경우 단순히 몸에 끼워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스마타를 휘둘러 제압해야한다. #
- 범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성공하면 추가 제압도구(테이저 건 , 페퍼스프레이, 경찰봉)를 이용해 범인의 제압 및 무장을 해제하고, 수갑을 이용해 체포한다. [10]
일본에서 실제 운용사례를 보면 대부분 진압방패등과 함께 차량에 넣고 다닌다. 2팀 이상이 범인과 대치 상태일때 금방 차량에서 꺼내올수 있기에, 총기 사용을 거의 안하는 많은 국가에서 용이하게 사용한다.
실제 제압영상을 보면 진압방패 등으로 무장한 경찰 두셋이 범인과 대치하는 동안, 나머지 인원들이 사스마타를 들고와 제압하는 모습이 나온다. 중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 중
3. 도입
3.1. 한국
한국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경찰의 장비구비 및 적용 규칙은 경찰이 아닌 국회상임위에서 정하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 때문이다.[11]사스마타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 답변은 '무겁고 길어 순찰차량에 적재되지 않고, 상대에게 빼앗겼을 시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사스마타는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1.4~2.5kg(두랄미늄 및 기타 합금)에 불과해 여자들도 쉽게 사용할 정도로 가볍고 튼튼하다. 그리고 실물들은 대부분 2~3단 접이식, 조립식이라 순찰 차량에 쉽게 적재 된다. 칼을든 상대를 제압하는 용도인데 칼을 버리고 굳이 경찰의 사스마타를 뺏어서 사용할 가능성이 낮고 설사 뺏겨도 칼보다 흉기의 위협도도 낮다.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답변들이라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외 우리나라는 애당초 테이저건이 도입되어 이런 도구가 불필요하다는 외야의 일부 의견도 있다. 일본과 중국은 테이저건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이기에 그렇다는 것.
다만 이건 사실과 다른데 일본과 중국에도 테이저건이 제식장비 목록에 있으며 실총사용이 한국경찰보다 훨씬 자유로움에도 사스마타를 애용한다. 그리고 현장의 실질적인 이유로 특별한 일 아니면 일본과 중국의 외근 경찰들은 테이저건, 가스총등을 항상 착용하고 순찰하지 않는다. 대신 순찰차량에 테이저건과 방패, 하이바, 사스마타 등을 넣어놓고 다니며 순찰하다 사건 형태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것을 꺼내 쓰며 장비를 꺼낼 시간조차 없는 돌발사태,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총을 쏘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12]
또한 따지고 보면 사스마타보다 테이저건이 더 비인권적인 무기다. 그리고 '빼앗기면 흉기로 사용될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정말 우려한다면, 한국 경찰은 일단 총기부터 반납하고 아예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이후 위 모든 내용들의 전제가 달라졌다. 경찰, 병력용 출동방호장구가 아니라 개인 또는 공공기관 호신/방호의 필요성이 급증한 것.언론에서도 사스마타를 재조명하고 호신술과 함께 거론되며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2024년 4분기가 된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뭔가 나온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논의만으로 끝났을뿐이다. 원래 아주 옛날부터 무슨 일 일어나서 여론이 안좋다 하면 형식적인 논의 좀 하다가, 시간 지나서 여론이 수그러들면 아무일 없다는 듯 변하는것 없이 논의를 끝내는걸 분야 상관없이 여러차례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일이 또 반복되었을 뿐이다. 애초에 호신술 교육과 사스마타 도입 타령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수십년에 걸쳐서 몇차례씩 그저 논의만 반복되어 왔다.
..인데 현실은 그동안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발목을 잡아온 법안들은 수정하지 않은체 장비 도입쪽으로만 결론내려 실효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도 바뀌는건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이다. 테이저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규정과 법안들이 그대로 있는데 말은 비살상용(소위 스마트권총) 이라지만 실제론 저압 권총을 쓰겠냐는 것. 저압권총은 저압탄과 실탄을 모두 사용할수 있는 STRV9 리볼버로 공포탄 1발 , 저압탄 3발 , 실탄2발을 장전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실탄이 2발로 줄었다는 것과 새총의 운동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별개의 논란거리다.
2023년 일련의 사건들로 [13] 1경찰 1권총 수칙으로 정책 확대되어 기존 38구경 리볼버의 추가 도입도 가닥이 잡혔다. 즉 권총 완전 교체 사업이 아니라 38구경과 STRV9의 동시 운영으로 2가지 권총이 공존하게 되며 가스총, 테이저총을 포함해서 내외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찰에게 1인당 1총 보급을 실현하겠다는 것. 기존엔 총기류 보급율이 경찰 3명당 1정으로 보급률이 부족하긴 했다.
문제는 총기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어떤 총기(실탄, 저압탄, 가스총, 테이저총등)를 추가로 도입하든 총기사용과 면책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경찰들은 사용을 꺼릴게 여전한데 흉기난동의 효과적 제어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되겠냐는 것.. 때문에 속 편하게 쓸수 있는 사스마타가 한국경찰에게 훨씬 유용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와 별개로 들고 다녀야 하는 장비가 늘어나는것 아니냐는 현장의 걱정도 있다.
3.2. 외국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이미 빠르게 도입하였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개방 이후 흉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TV 방송으로 이슈가 된 뒤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공안 실무단을 파견하여 일본 경찰에게 운영 노하우도 전수 받았다. 특히 범인의 칼, 혹은 긴 무기에 경찰이 찔리거나 사망한 사례를 겪은, 특히 그 모습이 CCTV나 핸드폰에 찍혀서 이슈화 된 곳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이 많다.중국에선 일찍히 일본 경찰의 사스마타와 동일한 모델을 도입해 쓰고 있다. 심지어 오리지널 사스마타(애도시대 때 쓰던 가시가 달린 버젼) 같은 좀더 공격적인 모델을 차용한 곳도 있다. 종종 진압대원의 숫자가 모자라 사스마타가 1개뿐이거나 공안 대원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범죄자들이 사스마타를 손으로 잡고 재낀뒤 돌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시나 테이저 침을 넣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호쇼핑몰에서 테이저침 달린 사스마타를 판매하고 있는것 보면 구매품인 듯 [14] 다만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이 인권의 가치가 낮은 국가 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선 아무래도 가시나 테이저침이 달린 버젼은 쓰기 힘들다.
인도나 동남아 경찰들 집압 뉴스에서 사스마타가 가끔 보인다. 이들 국가의 인구와 인프라 예산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 예를들어 인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왠만한 동남아 나라의 인구가 억단위다. 이런 나라들에선 경찰장비 확충의 최대 문제점이 비용문제 였는데 사스마타가 이 요구에 완전 부합할것으로 보인다.[15]
보급 경찰봉 조차 없어서 나무 깍아서 가지고 다니는 인도 시골 경찰들이라도 보급을 기다리지 않고 철물점이나 목공소에서 몇개 뚝딱 만들어도 되는데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유행 이후 아무래도 그전처럼 장대로 구타하는 방식의 원시적 진압보단 사스마타로 효율적으로 진압하는게 보기 좋다 보니 세간의 인식이 안좋은 인도 경찰의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부가 효과도 있다. 여담으로 인도 경찰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1m~1.5m 남짓의 몽둥이와 사스마타의 궁합이 매우 좋아서 칼든 범인 상대라도 사스마타만 차에서 가지고 오면 곧바로
4. 매체에서
- 주로 무사시보 벤케이의 무기로 등장하는 편이다.
- 유희왕/OCG의 카드 암석의 파수병이 들고 있는 무기는 극장판 유희왕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에서 사스마타 형태로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치이카와에서 사용하는 무기인 토벌창의 모티브 또한 이 사스마타이다.
[1] 사스마타 자체에도 날이 서 있기에 살상력이 있어서 사스마타에 신체 일부가 갇혔을 시 죽고 싶지 않다면 범죄자는 가만히 있어야 하던 살벌한 물건이다. 당연히 창이나 나기나타 마냥 처럼 쓸수도 있어서 구속 없이 그대로 찌르거나 휘둘려서 상대를 바로 죽일 수도 있었다. 유툽에서 유단자 유투버들이 에도시대 버젼 사스마타를 만지면서 이거라면 나 혼자서도 식칼 든 상대 정도는 쉽게 제압할수 있겠다고 웃는게 괜한 허풍이 아니다.[2] 나기나타는 원래 전장에서 남자들이 쓰던 무기 였으나 일본 무기술과 전술의 변화와 함께 도태되었는데 전국시대 집에 홀로 있는 일이 많았던 여성들의 호실술로 다시각광받게 되었다. 이때 남성이 쓰던 나기나타를 여성도 쓰기 쉽도록 경량화 및 형태의 변화를 겪고 기술도 여성의 힘과 신체 형태에 맞도록 응용 발전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무기술로 자리잡았다. 전세계 현존하는 모든 무기술 중 여성에게 맞춰 발전한 무기술이면서 기술까지 거의 온전하게 전승된 것으로는 유일하다고 볼수 있다.[3] 한국 현행법상 테이저나 가스총도 총기로 분류되므로 사용 후엔 이유불문 그놈의 경유서를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사스마타를 도입하면 한국 경찰들이 쌍수를 들고 좋아할 장비인 이유 중에 하나이다.[4] 소위 민주인권 계호법 개정 이후 재소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조서를 꾸며야 하고 끊임없이 진정서를 넣어 정직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기에 교정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뭘 할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난동 재소자 한명을 어떻게 못해서 교도관 십수명이 하루종일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지며 물리력 보단 커피를 타주고 편의를 봐주는 등 뇌물아닌 뇌물을 바치며 난동 제소자의 눈치를 보는 커피계장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때문에 경찰 이상으로 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외에 만약 도입만 할수 있다면 한국 경찰, 교정국 장비 통털어서 최장 길이의 제압 장비가 된다는 것도 장점.. 가장 긴 5단봉의 길이조차 52cm에 불과하여 그동안 긴 흉기나 둔기를 든 용의자와 수감자들에게 간격싸움에서 매우 불리하였다.[5] 경찰폭행하면 무조건 테이저건 사용하게 하겠다고 2018년에 규정 마련해 놓고도 2024년에 경찰 폭행범에게 테이저 10번 썼다고 고소가 성립되고 뉴스에 오르내린 사례만 봐도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해당 경찰이 받을 스트레스를 짐작 할수 있으며 테이저 사용을 꺼리는 이유를 알수 있다. 또한 무혐의가 나와도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다. 절차상엔 문제가 없어서 경찰 당사자는 징계를 피했지만 테이저로 인한 심정지 사망으로 국가 배상 3억5천 판결이 나온경우도 있는데 진급 짤린 상관의 향후 대우와 해당 경찰서의 분위기는 설명이 필요없다.[6] 실제 한국의 한 흉기 난동범의 경우 짧은 경찰봉으론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진하는 범인으로 부터 경찰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테이저와 가스총을 쏘고 대퇴부아래를 쏘라는 경찰 규정을 지키려다 실패하는 등 범인의 통제가 전혀 안되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 볼수 있는데 사격규정이 훨신 자유로운 아프리카의 흉기 난동범의 경우에도 십수명의 경찰이 돌진하는 범인을 초탄에 사살하지 못해 부상당한 범인에게서 이리저리 도망치며 추가 사격을 하다 경찰들이 다수 사망한 사건이 있다. 그밖에 역시 미국사례로 칼을 든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규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수차례 총을 맞음면서 달려와 칼질을 해 경찰이 당해버린 사건도 있다. 사스마타나 방패로 거리를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훨씬 나은 결과였을 것이다 이처럼 권총이나 테이저는 저지력이 약해 체포작전에서 만큼은 만능이 아니다. 또한 한국의 특수성도 사스마타가 필요한 이유인데 범인이 현장을 배회하며 돌아다닐때 이를 막아야 하는데 물리력 행사기준 5단계의 비현실성 때문에 최루액, 테이저를 바로 쏠수가 없어서 범인의 이동을 경찰이 집전 접근하지 않고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뉴스 영상처럼 범죄자들이 산책하듯 경찰과 대치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총기나 둔기로 가격하지 않고도 사스마타 같은 것으로 용의자에게 물리력 행사 기준 4단계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견제하는 도구가 필요한것이다.[7] 아예 구형을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다. 공수에서 완벽한 살상력이 있는 애도시대 버젼의 사스마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일본의 신형 사스마타들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형 사스마타는 일본에서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여러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신형으로 교체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테이저침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8] 일본에서 나온 개량형 사스마타 중 하나는 진짜로 1 대1로 상대를 저지할수 있게 해주는데, 상대방의 몸통이 닿으면 아예 올가미처럼 잡아버려서 빠져나올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용자가 여성이라 해도 벽에 밀어붙여지거나 넘어지지만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습격자와의 거리는 항상 유지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백업이나 제압후 체포 행위등의 후속대응 필요하므로 다수의 백업이 필요한 장비이다.[9] 이유는 사스마타 2개 만으론 범인의 정면,좌,우 모두 차단할 수가 없어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훈련에서도 2명의 사스마타 사용자 만으론 범인역할이 경찰의 유단자 이고 구형사스마타를 사용했다는 변수가 있긴 하나 이리저리 움직여 2개 정도는 피하며 접근하기도 하거니와 설사 갇히더라도 손과 몸으로 방향을 달리하며 밀어내면 제압을 요령껏 풀어낼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사스마타 사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제압을 하지 않고 사스마타로 범인이 경찰에게 접근 하는것을 제한하는데만 사용. 현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지원을 기다리면서 테이저나 실총으로 범인이 도발해 올시 언제라도 쏠수 있는 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운용시 3명 이상의 다수의 사스마타 사용자와 총, 테이저, 가스총, 방패등으로 다양하게 무장한 추가 병력이 진형을 완벽히 갖춘다음 제압,구속 작전에 나선다. 이렇게 진형을 갖춘 경찰 병력은 흉기를 든 범인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제압력을 가진다. 최근엔 개량 사스마타의 도입으로 구속력이 더욱 올라가서 사스마타 사용자의 숫자가 2명뿐이여도 충분한 제압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마치 맹수 올가미를 사용하는 조련사들 마냥 양쪽에서 범인의 팔, 다리, 머리, 몸 등을 사스마타에 결속 후 범인을 제어, 고정시킬 수 있다. 이후엔 가스총, 테이저, 경찰봉 찜질로 마무리. 영상참조[10] 민간인이라면 밧줄, 신발끈, 케이블 타이, 테이프등 가용한 모든 도구를 이용해 결박하면 된다[11] 한편 "한국 인권위는 극좌 성향이 강해서 사스마타가 단지 일본 장비라는 이유로 매우 부정적이다" 라는 루머가 웹상에 널리 퍼져있으나, 루머에 불과하다. 인권위가 반대하기에 도입하기 어렵단 말이 순서가 바뀐 채 와전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이 반일운동을 하던 중국조차 도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도입을 고려하거나 일부기관에서 잘 활용중인 곳들이 있는데 한국만 석연찮은 이유로 도입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즉 경찰 입장에선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것이다[12] 이런 무장 형태는 현장 경찰들의 의견과 실효성 연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반면 테이저와 가스총을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항시 지참하여 다니고 있는 한국 경찰들의 부작용과 사용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 경찰들 내부에서 부터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으로 지금 한국 경찰들의 평소 업무를 보면 규정대로 장비 착용시 버틸수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태업 상태이다. 예를들어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가스총과 테이저만 하나씩 나눠 가지고 실총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등 규정의 헛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혹은 순찰 나간다고 일지에만 적고 실제론 순찰을 하지 않거나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등 경찰 대부분이 태업 중이며 실제로 이같은 모습이 수많은 사건과 언론 보도에서 밝혀졌다. 심지어 한번 언론에 적발되어 징계를 먹은 경찰서가 한달뒤에 여전히 그러고 있는것이 방송에 또 잡히기도 했는데 이는 한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경찰 업무의 실상이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부터 고친다음 경찰들을 단속해 징계 하는게 순서이다.[13]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범인 제지 실패한 사건과 계속 발생하는 흉기난동사건[14] 다만 개조 모델의 경우는 크기도 제각각이라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물건인지는 알수 없다. 공산당 파벌간의 세가 강하고 지방성의 권력도 별개로 작용하는 공산국가이므로 제식장비가 아닌 각 지방의 총경감에게만 허락받고 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평소에도 공안들은 장대, 사다리, 의자 같은 인가 받지 않은 진압도구를 흔하게 쓴다.[15] 예를 들어 인도는 특수한 국가 상황상 많은 종류의 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치안과 관련한 병력만 220만명이 넘는다. 한국 경찰이 10만명도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장비 하나만 도입하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알수 있다. 그외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도 억단위의 인구를 가지는데 국가예산이나 경제력은 인구수에 훨씬 못미친다. 총기는 30년이 기본이고 20년이상 오래묵은 무전기 교체 사업 같은 급한 사안들도 많은데 흉기난동범의 안전한 체포를 위해 동남아 경찰의 제식권총보다 더 비싼 테이저건을 산다고 예산을 쓰는건 언감생심이다. 이런 나라들에서 굳이 비살상 제압을 해야 한다면 냉병기 쪽에 손이 먼저 가는것이 당연.[16] 정에 이끌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