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테러방지법 이후에 새누리당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2006년 발의 됐으며 현재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2016년 3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합의없이는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2. 법률안
전문 PDF파일이라서 컴퓨터에서 클릭시 다운로드 되므로 주의.2.1. 제안이유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2. 주요내용
- 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 터를 둠(안 제6조).
- 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8조).
- 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및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 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 라. 정부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책임기 관의 장의 요청과 수집된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 각 단계의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한 민 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 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 13조).
- 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의 복구 및 확산방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 15조).
3. 논란
2016년 3월 11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에 의해 고위급 인원들이 해킹당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http://m.news.naver.com/main.nhn?mode=LSD&sid1=100&dummy=1603111734그러면서 본 법의 제정을 요청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해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피싱 수준이라는 것. 청와대 사칭 메일에 해킹 툴을 심은 메일의 첨부파일로 동작하는 원리인데, 이건 사용자가 잘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이지 법을 제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 테러피해방지교육법을 만들어야지 안 낚이지 사이버테러방지법을만든다고 낚일 사람이 안 낚이냐는게 비판의 요지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여세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천으로 내분이 이는 사이에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