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여 통합 | ||
여수군 (麗水郡, 1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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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麗水市, 1949) | 여천군 (麗川郡,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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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시 (麗川市, 1986) | 여천군 (麗川郡,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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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麗水市, 1998) |
1. 개요
1998년 4월 1일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개의 행정구역이 여수시로 통합된 것. 두음법칙을 배제한 麗의 원음이 '려'여서 그런지 삼려 통합으로도 불린다.2. 배경
역사적으로 원래 같은 고을이었으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역사를 청산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인구 10만 미만 도시 33개를 인근 군과 통합하는 도농통합을 논의하였다. 제1단계 통합 이전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수반도에는 여천시(7만)+여천군(5만)의 도농통합안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때 여수시는 인구 17만...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여수시는 여천공단을 놓칠 수 없다며 반발하고[1] 제2안을 밀어붙였다. 제1안은 분리통합안으로 여천시+여천군 육지 지역과 여천군 섬 지역+여수시, 이렇게 두 행정지구로 나누는 것인데 제1차 주민투표 때 여천시 · 군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안이었다. 그러나 여수시의 반대에 부딪혔다.[2] 제2안은 그냥 3개 시군을 한꺼번에 묶는 건데... 이게 결국 여수시의 강력한 찬성으로 결국 통과되어 지금과 같은 여수시가 탄생하였다.3. 제1차 주민투표
1994년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37일간에 걸쳐 제1차 분리 통합안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서를 우편으로 투표했다. '여수시 + 여천군 섬지역'은 통합여수시(가칭)로, '여천시 + 여천군 육지지역'은 통합여천시(가칭)로 하는 통합안이었다. 그 결과 당연히 여수시 반대로 무산되었다.[3]지역 | 찬성 | 반대 |
여수시 | 7.3% | 92.70% |
여천시 | 87.40% | 11.80% |
여천군 | 63.20% | 36.80% |
참고로 이 개편안은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구의 여수시 갑/을의 형태로 남아있다. 갑구가 여수시 + 여천군 섬, 을구가 여천시 + 여천군 육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4. 제2차 주민투표
여천군의 섬지역은 여수시로, 육지부(율촌·소라·화양)는 여천시로 통합한다는 제1안이 부결되자, 제2안인 삼여 시군 통합안이 1994년 4월 30일부터 5월 10까지 11일간에 걸쳐 세대주 우편으로 투표하였다. 육지부와 도서부를 통으로 묶어서 통합여수시(가칭)로 하는 안이었는데, 그 결과 제1차 주민투표 때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여수시의 찬성, 여천시와 여천군의 반대로 제2안의 시도도 무산되었다.[4]5. 제3차 주민투표
이번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거소에서 선거했다. 이번에는 제2안으로 또 다시 도전했으나, 여천시가 반대했다.6. 제4차 주민투표
삼여 통합 시도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삼여 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통합시인 순천과 광양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지역 현안 사업의 지연, 주민 생활의 불편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며,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해 앞둔 1997년에 삼여가 통합하지 못하면 영원히 통합하기 힘들어진다는 압박감마저 갖고 있었다. 통합은 해야겠는데 제1안대로 도서부와 육지부를 여수시와 여천시로 나눠서 통합하자니 여수시 쪽이 반발하고 제2안대로 도서부와 육지부를 통째로 여수시로 통합하자니 여천시 쪽이 반발하는지라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아서 반발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1997년에 들어서면서 삼여 통합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엇보다 언론 매체의 활동도 컸으나, 사회 단체와 각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간 어떻게 통합하느냐를 놓고 여수와 여천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무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삼여 시장과 군수가 삼여 통합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통합 조건에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으로 통합이 되었다
6.1. 6개 이행사항
- 통합 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5][6]
- 통합 시의회 의원정수는 현 여수시의회 의원정수와 현 여천시군의회 의원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 여수·여천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 도서 및 농촌 지역의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 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 재원의 30%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다.
- 기타 지역 현안은 현 여천시·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주민 의견 조사 후 지역과 주민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 삼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생활권과 문화권이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까운 이웃처럼 오손도손 삶을 영위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삼여 시장과 군수는 주민 의견 조사 후 통합 여부를 떠나 그동안 지역과 주민 또는 시민 단체간에 발생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여 이전과 같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삼여 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997.9.5.
여수시장 김광현
여천시장 정채호
여천군수 주승용
6.2. 혐오 시설 등 여천군 지역 미설치에 관한 합의서
삼여 시군 통합시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등의 혐오 시설이 여천군 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는 일부 여천 군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삼여 시장과 군수는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합의사항 일부 여천 군민이 우려하는 혐오 시설의 설치 문제에 있어 여천군의 분뇨를 1일 여수시에 8톤, 여천시에 2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증가 등으로 처리량의 증가시에 대비하여 여천군에 지원된 국비보조금 36억원으로 여천시 분뇨 처리장을 확장하여 사용키로 협의하였으며, 공설묘지공원도 여천군 소라면 봉두리에 삼여 시군이 26억을 들여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경우도 여천시의 경우 15년간, 여수시의 경우 24년간 사용키로 되어 있어 통합이 되어도 향후 20년간은 여천군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천군 일부에서 삼여통합이 되면 여수쪽에서 일방적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 및 혐오 시설을 여천군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며, 일방적으로 혐오 시설을 여천군에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997. 9. 여수시장 김광현 여천시장 정채호 여천군수 주승용 |
6.3. 삼여통합에 따른 입법 조치
1997년 9월 9일 삼여통합에 대한 찬반 주민 의견 조사 결과는 응답자 100,397명 중 찬성 86,676명(86.3%), 반대 11,328명(11.2%)으로 나타나 통합이 확정되었다.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57호로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법률 제5457호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통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여수시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의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전라남도에 여수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여수시
-관할 구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여천시 일원 및 여천군 일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신설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신설시 시장 등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치·분합에 따른 신설시 시장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1998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신설시 시장의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신설시의 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폐지 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7.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통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여수시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의 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전라남도에 여수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여수시
-관할 구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여천시 일원 및 여천군 일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신설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신설시 시장 등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치·분합에 따른 신설시 시장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1998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신설시 시장의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신설시의 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폐지 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7.
7. 결과
통합됨과 동시에 전라남도 최대의 도시가 되었으며[7] 여수반도에는 단 하나의 행정구역만이 남게 되었다. 구 여수시는 승격 49년만에, 여천군은 개칭 49년만에, 여천시는 신설 12년만에 사라졌다. 그리고 2012 여수 엑스포와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들도 유치하게 되면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소지역감정, 미흡한 통합 과정 등으로 여전히 구 여천시·군 지역[8]과 여수시 지역이 나뉘어 싸우고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라고, 삼여 통합은 여수반도에 지역발전이라는 빛을 선물했지만 지역 내 갈등이라는 그림자도 가져왔다. 통합되었음에도 계속 인구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굴욕을 맛보았다.한편, 지역 내 갈등의 영향으로 관내의 시청사가 3개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본청 기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청사가 5개 추가되어 겨우 인구 28만의 중소도시에 시청사가 무려 8개라는 매우 기형적인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 공무원들도 청사간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시청사가 8개씩이나 필요하냐며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시민들도 민원 한 번 보려면 한나절이 걸리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 8개로 흩어진 시청사를 2개로 통합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1] 당시 여천공단이 여천시·군에 나뉘어 있어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2] 舊 여수시 입장에서는 반발할 법한 것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알짜배기인 여천공단은 통합 여천시가 가져가고, 되려 세금 나갈 일만 많은 도서지역만 먹고 떨어지라는 것에 가까웠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민심은 1차 주민투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3] 쓸만한 육지는 여천놈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낙도를 떠안으라고?!라는 반응으로 보면 된다.[4]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준 돈을 여수 구시가지 놈들한테 퍼다주겠다, 이거지"? 정도의 반응이라고 보면 된다.[5] 이 부분은 현시창이다. 통합시 인구 7만의 소도시인 여천시의 시청사가 통합 후 인구 30만명에 달하는 여수시의 모든 시정(市政)기관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았고 부지 문제로 청사를 확장하기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구 여수시청사(여서동 소재)를 제2청사로, 구 여천군청사(돌산읍 소재)를 제3청사(현재는 문수동으로 이전)로 지정하여 아직까지 써먹고 있다. 심지어 그 마저도 모자란지라 5개의 건물을 임차하는 바람에 시청 본청은 1청사, 시의회 및 일부 기구는 2청사, 나머지 기구들은 3청사와 5개 동에 분산된 상황.[6] 여천 주민들은 여천에 통합청사를 지을 것을 요구하지만, 입지 선정이나 재정문제로 갈팡질팡했으며, 2004년에는 엑스포장 부지 문제 때문에 2청사 본관을 해양수산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2청사를 없애는 문제로 여천 - 여수 지역의 해묵은 지역감정까지 다시 나오고 말았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용인시 호화청사 문제 등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지자체 신청사 건축 자제령을 내리면서 신청사 이야기는 버로우했다.[7] 이는 당시 기준으로, 현재는 인구 기준으로 순천시에 전라남도 최대도시 타이틀을 빼앗긴 상태이다.[8] 돌산읍, 남면, 삼산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