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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설립일 | <colbgcolor=#fff> 1986년 |
관할 | 대한민국 대통령실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
홈페이지 |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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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절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1]에 둔다.
제45조(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제8절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1]에 둔다.
제45조(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설치된 소방대로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위치하며,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2]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소관사무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