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善意
일상 생활에서는 '착한 마음', '좋은 뜻'으로 쓰인다.법률용어로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을 뜻한다. 반면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하여,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와 악의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좋은 뜻", "나쁜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 달리 말하면 '가치 판단'의 개념이 들어가있지 않는 것. 하지만 법원에서 아예 반대의 의미로 "선의"라는 말을 쓰는 경우, 즉 모르고 있었는데 나쁜 뜻을 의미하는 뜻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없다. 이 경우에는 문장이 조금 장황해지더라도 풀어서 기재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제 법적인 판단의 경우에도 악의가 선의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등 일상적인 뜻과 무관하지는 않다. 법 관련 신문기사나 판례를 읽을 때 선의는 "모르고 그랬다" 악의는 "알고 그랬다" 정도로 바꿔 읽으면 충분하다.
유럽 속담으로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과 상황에 따라 수많은 용법과 해석이 있다. 대표적으로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지옥처럼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해석[1]이 있으며, '아무리 좋은 의향과 계획이 있어도 그걸 막상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해석도 있다. 또 어떤 해석으로는 '포장'에 초점을 잡아 "선의로 포장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사기꾼의 의도"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선의를 주면 줄 수록 사람이 게을러져 파멸에 이른다"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