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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3:51:46

섯알오름

섯알오름
파일:섯알오름.jpg
명칭 <colbgcolor=white,#191919> 섯알오름
별칭 쌀손오름, 쌀손장올, 사손장올(沙孫長兀)
표고 40m
둘레 704m
면적 29,094㎡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0-3

1. 개요2. 섯알오름 학살터
2.1. 사건 전말(예비검속자 학살사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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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자리한 높이 40m, 둘레 704m의 작은 오름으로 송악산 응회환 외륜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세개의 알오름 중 하나로 셋알오름의 서편에 있다고 하여 서+알오름이라 부른 것이 사이시옷 현상을 거치면서 섯알오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 섯알오름 학살터

이 곳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이 진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무렵인 1950년 6월 25일당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을 압살하던 예비검속법을 악용하여[1] 당일 오후 2시 요시찰인 및 형무소 경비강화를 시행하였고,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 6월 30일 구금자 처형 등의 내용을 전문으로 제주도 내의 각 경찰서에 시달함에 따라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 344명을 예비검속하여 관리해오다 7월 16일 63명이 국군에 인계된 후 1차로 20명을 이 섯알오름에서 학살하였으며, 2차로 8월 20일 새벽 2시에 한림 경찰서의 수용자 60명을 학살하고 다시 같은 날 새벽 5시에 모슬포 경찰서 수용자 130명을 학살하여 210명을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 학살하여 암매장한 비극의 현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 사업소의 안내문 내용
이 곳은 왜정때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강제동원하여 구축한 도내 최대의 탄약고였으며 해방 직후 미군에 의해서 폭파된 곳이다. 1948~1949년 1만5천명~3만명[2]의 양민이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학살된 제주사건(통칭 4.3 사건)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무렵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치안국의 불법적 예비검속 광풍이 물아쳐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의하여 "강제검속"을 당하였다.

예비검속자들 중 약 1천명[3]이 넘는 제주인들은 당시 계엄군[4]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한 밤중에 무참히 총살. 이름모를 산야에 암매장되거나 깊은 바다에 수장되었다. 현재까지 이곳만이 당시의 비참했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 내의 유일한 학살터이다.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모슬포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357명 중 252명[5]을 새벽 2시경과 5시경 2차에 걸쳐 밤중에 총살[6] 후 돌무더기와 함께 암매장하였다. 그러나 만행은 당일 새벽 유족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 시신 인도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계엄군경이 무력으로 저지하고 이 곳을 7년동안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1956년 3월 29일 새벽 한림지역 유족들이 61위를 수습하여 한림읍 명월리 개꼬리오름에 안장하였다.[7]

1956년 5월 18일 백조일손 유가족의 끈질긴 탄원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149위를 수습하여 그 중 132위를 상모리 지경 "백조일손지지"[8]에 안장하였다.

1962년 9월 경 이곳에서 철근을 채취하던 인부들에 의해서 유해 2위가 발견되어 윗동산에 이장하였다.

약 40위가 아직도 이곳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현재 재발굴을 계획하고 국방부의 허가를 얻고 제주도의 후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족들의 가슴에 50년의 한으로 응어리진 이곳을 탈바꿈하여 천부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치는 역사박물관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2000년 11월 20일 유해 재발굴 착수에 즈음하여, 백조일손 유족회, 예비검속에 의한 피학살자 한림지역 유족회

2.1. 사건 전말(예비검속자 학살사건)

파일:섯알오름추모비.jpg파일:섯알오름학살터.jpg
섯알오름 추모비. 추모비 뒷편에 학살터가 위치해 있다.섯알오름 학살터의 모습. 왼쪽 구덩이에서 수습된 시신은 만벵디 묘역에, 우측 구덩이에서 수습된 시신은 백조일손지묘에 묻혔다.

당시 모슬포 경찰서 관내 지서에는 6월부터 7월 사이에 무고한 농민, 공무원, 마을 유지, 부녀자, 학생 등 344명을 예비검속 명목으로 구인하여 모슬포와 한림에 분산하여 수용하였으며 경찰의 감시 아래 가족과의 면회를 실시하는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시키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인자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지병자의 병보석을 허가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대전을 거쳐 대구, 부산까지 밀려나는 와중에 모슬포에 주둔중이던 국군은 210명의 인원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섯알오름 남쪽 기슭에서 집단 학살한 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 수습을 막기 위하여 이 일대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에 의한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후 학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당시 대정읍 상모리에 거주중이던 이경익씨와 정공삼씨 등에 의하여 이 소식을 들은 유족 300여명이 학살 현장에 모여 27구의 시신을 옮기는 도중 경찰들이 공포를 쏘며 엄습해 오자 유족들이 시신을 원상회복시키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이 일어난지 6년이 지난 1956년 이웃들의 눈총과 능멸, 그리고 연좌제로 인한 사회 진출의 길이 막힌 채로 지내오던 유족들은 3월 30일 심야를 이용 시신을 수습하여 만벵디 공동묘역으로 유해를 운구하여 유해를 60위로 맞춰두고 치아와 유품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17구는 개인 묘역으로 옮기고 나머지 43구는 한림읍 금악리의 만벵디 공동묘역에 안장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유족들[9]4월 28일 학살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하던 도중에 무장군인의 저지로 해산당하게 되었다.

1956년 5월 군과 관의 타협에 의하여 유해발굴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자 유족들은 5월 18일 유해가 암매장된 굴의 물을 양수기로 빼낸 뒤 유해를 발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미 시간이 지나 백골이 되어버린 유골들인데다 이리저리 뒤섞여서 어쩔 수 없이 신원의 확인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엉킨 상태로 칠성판 위에 머리뼈와 팔뼈, 다리뼈를 적당히 맞춰 149개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17구는 후환을 두려워한 일부 유족들이 개인묘지로 옮겼으며[10] 나머지 132구는 미리 마련한 묘역에 안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 백조일손지묘이다.

3. 기타


[1] 예비검속법은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이미 폐지된 법이었다.[2] 미군 정보자료 추정치, 제주도 의회 접수 2000년 1월 현재 약 1만5천명[3] 추청치, 모슬포 252명, 서귀포 240~250명, 성산포 6명, 제주 500~600명[4] 육군본부 정보국 CIC와 해병대 사령부 정보과[5] 숫자는 경찰 극비 문서에 근거함.[6] 해병대 모슬포 주둔군 3대대의 소행.[7] 2000년 현재 45위만 남아있음[8] 조상이 다른 백서른두명이 죽어 뼈가 엉퀴어 하나되었다.[9] 현 백조일손 유족[10] 의치와 옷가지 등으로 신원을 구분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