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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が必ずしも十分でない現状に鑑み、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並びに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役割等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基本計画の策定その他の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を受け入れる精神を涵養し、もって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寛容な社会の実現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 비추어,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의 증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기본계획의 책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적 지향 및 젠더정체성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용적인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 비추어,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의 증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기본계획의 책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적 지향 및 젠더정체성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용적인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性的指向」とは、恋愛感情又は性的感情の対象となる性別についての指向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とは、自己の属する性別についての認識に関するその同一性の有無又は程度に係る意識をいう。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 있어서 「성적 지향」은 연애감정 또는 성적감정의 대상이 되는 성별에 대한 지향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 있어서 「젠더 아이덴티티」는 자기가 속하는 성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그 동일성의 유무 또는 정도와 관련된 의식을 말한다.
2 この法律において「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とは、自己の属する性別についての認識に関するその同一性の有無又は程度に係る意識をいう。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 있어서 「성적 지향」은 연애감정 또는 성적감정의 대상이 되는 성별에 대한 지향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 있어서 「젠더 아이덴티티」는 자기가 속하는 성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그 동일성의 유무 또는 정도와 관련된 의식을 말한다.
第三条(基本理念)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施策は、全ての国民が、その性的指向又は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にかかわらず、等しく基本的人権を享有するかけがえのない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ものであるとの理念にのっとり、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を理由とする不当な差別は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の認識の下に、相互に人格と個性を尊重し合いながら共生する社会の実現に資することを旨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기본이념)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의 증진에 관한 시책은 모든 국민이 그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아이덴티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둘도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를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이념)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의 증진에 관한 시책은 모든 국민이 그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아이덴티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둘도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를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전문
일본어 위키백과 관련문서
2023년 6월 23일에 제정된 일본의 성소수자, LGBT와 관련된 법률이다. 레이와 5년 법률 제68호로 공표되었으며 공표된 날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성소수자에 관한 이해증진법이라 'LGBT이해증진법'으로도 불린다.
2. 입법, 제정 과정
자유민주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연맹이 2021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LGBTQ 이해증진법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민당 강경파가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 등에 반발해 입법이 되지 않았으며, 2023년 피살된 아베 신조를 포함해 자민당 강경파가 반대해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후 2024년 2월 기시다 총리의 비서인 아라이 마사요시가"동성 결혼은 보기도 싫다"는 발언을 한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의해 경질됐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죄를 했지만 그 파장이 커져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초당파적으로 논의해 온 이해증진법의 입법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는 LGBT 이해증진법안의 국회제출 준비를 자민당에 지시했다. #
자민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우려로 2일 전인 2023년 5월 16일 이른바 이해증진법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전날인 5월 18일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23년 6월 13일 중의원을 통과#, 4일 후인 16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 6월 23일에 공표, 제정,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