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17 23:42:25

소송사기


1. 개요2. 피기망자3. 소송사기의 요건4. 주의점

1. 개요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마디로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권력 기관인 법원을 사기에 이용하는 셈이니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법률상 소송사기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규율되는 강학상, 판례상 개념이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같은 것이 없다. 대신 허위증언이나 허위증거로 유죄 판결을 이끌려고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원고 뿐만 아닐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즉 피고인이 허위증거 제출, 위증 등으로 승소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2. 피기망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기망자는 법원이다.

다만 피기망자인 법원이 무조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편취당한 제3자가 된다. 만약 그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면책된다. 2014도8076

3. 소송사기의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총족되어야 한다. 2002도4151
즉 고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나 증거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내세워서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미수가 성립된다.

4. 주의점

위법한 허위주소송달로 이루어진 민사소송은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적법한 피고는 송달을 받은 것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소송사기 혐의는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이다.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