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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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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수도자
1.1. 관련 문서
2. 秀女

1. 여성 수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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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의 뜻풀이는 청빈ㆍ정결ㆍ순명을 서약하고 독신으로 수도하는 여자. 수도녀(修道女)의 줄임말이다. 본래 뜻에는 딱히 특정 종교의 성직자, 사제를 지칭하는 뜻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계열의 여성 수도자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1.1. 관련 문서

2. 秀女

청나라에서 14~17세의[1] 귀족 미혼 여성을 황제 또는 황족과 3년마다 결혼시켰는데 이 여성들을 수녀(秀女)라고 불렀다.

두번 참가할 수 있었다. 선발에 참가하지 않은 여성은 황명을 어긴 것이라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다. 참가했지만 황족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품계가 낮거나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무관이면 수녀선발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은 수녀선발대상에서 면제되었다. 참가하기 싫어서 장애있는 척을 하면 가문이 몰살당했다. 수녀가 자살하면 아버지는 파면되고 가문은 귀족 신분이 박탈되었다.

초기부터는 아니지만 근친을 막기 위해 어느 시점부터는 황족과 촌수가 가까우면 수녀선발대상에서 면제되었다.

다하이 가문과[2] 황제의 유모의 딸은 수녀선발대상에서 면제되었다.

청나라 3대 황제인 순치제 때부터 시행되었다. 순치제가 황후 폐후 보르지기트씨를 폐위시키고 어머니 효장문황후의 명령대로 혼인하기 싫어서 귀족 미혼 여성들을 1654년에 처음 소집한 것이 최초의 수녀선발이었다.

외모나 재능보다는 가문의 높낮음이 선발을 결정했다.

자금성의 북문에 집합한 후에 입궁했다. 어화원에서 진행되었다. 명문가의 수녀들이 제일 먼저, 재참가한 수녀들이 중간에, 처음 참가한 수녀들은 마지막에 심사를 받았다.

중화권 사극 드라마에서는 수녀선발 때 20명 정도가 출연해 황제가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라운드가 있었고 참여하는 수녀도 최소 수백명이었다.# 건륭제 말기 기록에 따르면 한번에 8천명이 넘는 귀족 여성이 참가했고 팔기중 하나인 정황기에서만 무려 1,140명이 참가했다. 드라마에서는 수녀가 황제 또는 황후와 문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록상 실제로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한다.


[1] 대상 연령은 시대마다 달랐다[2] 다하이는 만주어 문자를 창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