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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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 |
1. 개요
水分解葬 / Alkaline Hydrolysis 혹은 Water Cremation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알칼리 분해시켜 처리하는 장례 방법이다.
'알칼리성 가수분해장'이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 '동물수분해장'이라고 명명했다.
사람에 있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만 규정하므로 한국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