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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3:13:30

해양장

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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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자연장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수장 수분해장a 해양장*
빙장× 퇴비장× 천장(天葬)
(조장 · 풍장)×
○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1. 개요2. 방식3. 현황4. 외국의 사례5. 영상

1. 개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24일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바다장이라고도 한다. 장례의 한 종류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하는 장례법이다. 시신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히는 수장과는 다르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라고 되어있어서 해양장은 법규상 자연장에는 속하지 않는다.

해양장이 가능해진 근거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양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법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붕 뜬 상태라 2021년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어 제외되었다. # 그러다가 2년 뒤인 2023년 12월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24일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은 전/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묘지가 보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치를 수 있는 장례는 사실상 해양장밖에 없다.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조건 국가보존묘지가 되기 때문. 수목장 또한 보존묘지로 지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일정 기간 보존묘지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다.

2. 방식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부표가 있는 특정 영역에 골분을 뿌린다. 비용은 업체나 선박 크기[2]에 따라 44~88만원 정도가 들며, 유족들은 나중에 기일 등에 해당 부표가 있는 장소로 배를 타고 나가 참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현황

인천연안부두 앞바다와 부산 수영구에서 가능하다.[3] 인천이 해양장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앞바다 바다장 시행 건수
연도 건수
2011 888
2013 913
2017 2453
2018 2940
2019 3135
2020 3571

4. 외국의 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에 대한 규제는 없거나 완화된 편이다. 반면, 일반적인 수장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규제가 매우 심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 원양어선 사건으로 인하여 아예 수장을 못하게 해버렸다. 선원들의 경우에도 바다에 수장하려면 일단 육지로 올려보낸 뒤 의사의 사망선고와 장례식장 및 화장장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선원 장례를 치른 뒤 다시 바다에 나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5. 영상


KBS 다큐멘터리 3일 "바다로 가다 - 인천 해양장례식 72시간" (2021년 11월 21일 방영)


[1] 관련 기사[2] 함께 나가는 유족이 많으면 큰 배가 필요[3] 정확히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긴 한데 합법적으로 해양장을 해주는 업체가 인천과 부산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 합법적인 해양장 장례업체가 생기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