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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03:40: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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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사고파는 장사를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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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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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事 등에 관한 法律 / Act on Funeral Services, etc.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총칙2.3.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2.4.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2.5. 무연분묘의 처리 등2.6. 장례식장영업2.7.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3. 관련 문서


전문(약칭: 장사법)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61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법률의 제명이 제정 당시에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었으나, 1968년 12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2001년 1월 3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고, 2008년부터 띄어쓰기를 하여 지금의 표기가 되었다. 속칭 '장사법'이라고도 한다.

제3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그러한 위임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내용

2.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2.2. 총칙

2.3.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2.4.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문서 참조.

2.5. 무연분묘의 처리 등


2.6. 장례식장영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례식장영업 참조.

2.7.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3. 관련 문서



[1]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징1]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0조).[징1] [5]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나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영 제6조).[6] 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징1] [징1] [징1] [10]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징1] [과300]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13] 대표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사설묘지에 묻히면 그곳을 국가보존묘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1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 4% 이내 또는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