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1:30:03

봉안당

납골당에서 넘어옴
시설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교통 시설
도로 분류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인도(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자전거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지하도 · 지하차도)
등급 고속도로 · 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농어촌도로 · 사도
시설물 교차로(나들목 · 분기점) · 횡단보도 · 교통섬 · 교량 · 육교 · 터널 · 버스 정류장(버스 터미널 · 환승센터) · 주차장 · 갓길 · 요금소 · 휴게소
기타 세차장 · 정비소 · 운전면허시험장
철도 분류 고속철도 · 광역철도 · 도시철도(중전철 · 경전철 · 노면전차 · 모노레일 · 자기부상열차)
형태 지하철 · 고가철도
시설물 · 조차장 · 신호장 · 차량기지 · 철교 · 건널목
항만 항구(부두 · 선착장) · 여객선 터미널 · 등대 · 방파제
공항 여객터미널 · 활주로 · 유도로 · 관제탑 · 계류장
기타 운하, 갑문
공간 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놀이공원 · 동물원 · 워터파크 · 온천 · 해수욕장 · 삼림욕장) · 공공 공지
유통·공급 시설
유통·생산 공장 · 물류 터미널
공급 수도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전기 발전소 · 변전소 · 송전탑 · 전봇대
방송·통신 방송국 · 기지국 · 송신소
시장 재래시장(도매시장) · 쇼핑몰(백화점 · 면세점) · 할인점
유류 주유소
공공·문화 체육 시설
공공 기관 중앙관청지방관청(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해양경찰서 · 해경파출소 · 해경출장소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19지역대 · 우체국(우편집중국 · 우편취급국) · 은행 · 세무서 · 세관 · 법원 · 등기소
교육 유치원 · 학교 · 학원
문화 공연장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전시관 · 도서관
체육 운동장(경기장 · 체육관) · 골프장 · 농구장 · 당구장 · 볼링장 · 빙상장 · 사격장 · 수영장 · 스키장 · 승마장 · 야구장 · 축구장 · 테니스장
복지 어린이집 · 보육원 · 복지관 · 요양원 · 요양병원 · 마을회관 · 쉼터
방재 시설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 · 빗물펌프장 · 저류지
보건 위생 시설
의료 병원(의원 · 산후조리원) · 보건소
결혼 결혼식장
장례 장례식장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당
기타 도축장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 처리장 · 정화조
폐기물 처리 매립지 · 소각장
기타 폐차장 }}}}}}}}}

죽음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 사인 자연사 · 병사 (病死) · 자살 · 타살 · 사고사 · 익사 · 압사 · 추락사 · 질식사 · 분사 · 갈사 · 아사 · 동사 · 감전사 · 돌연사 · 뇌사*
관련 문서 고인 · 임종 · 부고 · 조문 · 상복 · 상주 · 장의차 · 장례식 · 장례식장 · 영안실 · 영정 · · 수의 · 입관 · 발인 · 무덤 · 매장 · 묘지 · 공동묘지 · 화장 · 화장장 · 봉안당 · 유골함 · 자연장 · 가족장
기타 장례지도사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요양원 · 호스피스 · 냉동수면 · 화석 · 라자루스 증후군 · 사망선고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 살인 · 사형 · 시랍 · 시체 · 미라 · 사후경직 · 사후경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시한부 · 표현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파일:external/ehyo.co.kr/3e90f24e69b02d0e2a02a47242fba5fa.jpg

1. 개요2. 상세3. 역사4. 기타5. 반려동물 봉안당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당() 혹은 납골당()은 시신화장하고 남은 유골(뼛가루)들을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 봉안당 외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을 포괄해 '봉안시설'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일본식 표현의 '납골당'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공식 용어는 봉안당이다.

봉안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파일:충혼당.jpg 파일:봉안담.jpg
봉안당: 건축물인 것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파일:봉안묘.jpg 파일:봉안탑.jpg
봉안묘: 분묘의 형태로 된 것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것

그중 봉안탑은 일본의 공동묘지 형태와 얼추 비슷하다. 일본은 화장이 대중화된 국가라, 유골을 봉안한 비석들을 오밀조밀하게 몰아세우는 형태의 묘지가 많기 때문.

2. 상세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담은 유골함이 안치단에 놓여 있는 형태이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다면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기도 한다.
파일:봉안당 예시.jpg
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상징이 그려진 것도 적지 않다.
파일:external/www.sjnews.co.kr/keu-gi-byeon-hwan_firenze5.jpg
이미지 출처

무덤에 비해 대체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유골함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며,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1] 이와 같은 이유로 21세기에는 봉안당을 귄장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묘지나 봉안당 등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이 있어서 요즘은 추모공원[2] 또는 영어식으로 메모리얼 파크( Memorial Park )라는 이름을 내건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3. 역사

파일:녹유골호.jpg
통일신라 때 제작된 유골 항아리

4. 기타

예시
2.5미터100만원
2미터200만원
1.5미터300만원
1미터200만원
0.5미터100만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국의 '고령화' + '체면' + '묘지 선호&화장 기피' 때문이다.
2014년 6월 안후이성 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지역 관리는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 아래 7월부터 전면적인 100% 화장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인들은 동요했고 정책시행 전에 사망해야 토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노인들이 화장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1990년대부터 발생해 왔다. 봉안당에 긍정적인 중국인이 있을지라도 중국인들은 자신의 조상 유골이 다른 집안 유골과 함께 한데 안치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반려동물 봉안당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

반려동물 전용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9]

사람이 가는 봉안당과 다른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용인추모공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랑 함께 안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봉안시설로는 유일하다.

6. 관련 문서


[1]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2] 그런데 이건 꼭 봉안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3] 생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금방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4] 다만 이쪽도 최초 안치 시에 몇년, 이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많다. 연장의 횟수가 제한이 없을뿐.[5] 대표적으로 수원 성균관의대 내에 위치한 납골당이 있다.[6] 그런 거 없는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에 화장터와 봉안당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비용 감경 혜택을 받는다.[7] 이때 납골당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도 많고, 하남시에서는 주민소환까지 실제로 해버렸다.[8] 2015년에 후난성 주저우에 위치한 4㎡의 묘지가 7천만원에 팔린 적이 있으니 이곳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9]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하여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