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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2 20:35:18

스타크래프트: 스텔라 포스

스타크래프트 비공식 확장팩
인서렉션 레트리뷰션 스텔라 포스 스트라토스페이스 헌크래프트
블리자드 인증 블리자드 비인증
스타크래프트: 스텔라 포스
StarCraft: Stellar Forces
파일:attachment/스텔라 포스/info_.jpg
개발 마이크로 스타
유통
발매 1998년 5월 1일
관련 사이트 다운로드
1. 개요2. 문제점
2.1.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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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이크로 스타(Micro Star)에서 제작하고 1998년 5월 1일에 발매한 스타크래프트비인증 확장팩.

2. 문제점

총 54개의 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캠페인 맵이 20개, 다인용 맵이 34개이다.[1] 그런데 전체적으로 맵의 퀄리티가 쓰레기이다. 일단 임무 순서가 없고, 지형은 마우스로 몇 번 끄적인 듯이 단조롭고, 유닛들과 건물 자원 배치 역시 괴랄하다. 게다가 시작 시에 플레이어를 제외한 컴퓨터 진영에는 일꾼을 제외하면 아무런 자원도 유닛도 안 주기에[2] 시작하자마자 치즈 러시로 쳐들어가 일꾼 위주로 털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 임무 역시 적 전멸이나 유닛을 특정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게 전부[3]이고 각 진영별 색상이 무작위로 지정되는 데다 종족이나 진영 역시 수시로 바뀌고 본편의 영웅들도 무더기로 등장해 죽어나간다.

참고로, 국내에도 이걸 하나하나 공략해 블로그에 올린 이도 있고, 임무 고유의 병맛에 감동(?)받은 한 유저가 그나마 할 만하게 여섯 개의 맵을 고치기도 했다.


유튜브에 이 희대의 괴작을 진행해서 올린 유튜버도 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말하길, 게임이 너무 쓰레기라 답이 없기 때문에 챕터 10까지만 진행했다. 게임 내내 나오는 어이없는 임무와 이에 어이를 상실한 유튜버의 자막이 실소를 자아낸다.


그리고 모든 챕터를 진행한 유튜버도 있다. 단, 브루드 워로 진행하였다.

아무튼 제대로 된 시험 없이 대충 만든 이 확장팩은 쓰레기로 요약된다. 확장팩 가운데 흑역사로 알려진 인서렉션레트리뷰션도 이렇게까지 못 만든 건 아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실례일 정도.

패키지도 병맛인데, 스타크래프트 로고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 공식 인증을 받은 확장팩인 인서렉션과 레트리뷰션에 스타크래프트 로고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물론 상술했듯이 비공인이니 그럴 법도 하지만, 상술한 퀄리티를 생각해 보면 대충 만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패키지에 적혀 있는 "Expansion Pak"의 압박은 덤.[4]

2.1. 저작권 침해

개인 제작 맵 중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도 무리인 건 아닌데, 상술했듯이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패키지를 보면 알겠지만 10달러에 판매되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정 비공식으로 만든다 해도 무료 팬 게임 정도로 그쳐야지, 영리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저작권 개념을 개무시한 것. 이 괴작이 스타크래프트의 명성에 먹칠을 할 것 같다고 우려한 블리자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작사에서 벌금을 무는 것으로 합의했다. 게임은 나중에 모두 리콜되었고, 재고로 남아있던 제품들도 전부 폐기 처분되었다고 한다.[5] 출처

대한민국에서도 주얼CD출시된 적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매뉴얼만 번역되어 정발되었다.

이와 비슷한 막장 퀄리티의 확장팩으로, 1998년 가을~말쯤에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스트라토스페이스(StarCraft: Stratospace)'가 있다. 스텔라 포스와는 달리 물량은 무지 많아서 총 1019개의 무지막지한 맵 수를 자랑하지만 역시나 스텔라 포스처럼 대충 만들어놓은 티가 팍팍 난다. 스텔라 포스와 같이 블리자드의 인증은 받지 않은 비공식 확장팩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


[1] 참고로 캠페인 맵 중 하나는 3인용 맵 사이에 숨어 있다.[2]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저그에는 대군주가 하나도 없고, 프로토스 또한 생산 건물과 광자포 근처에 수정탑이 없어 여기에 별도의 시간이 소요된다.[3] 이 역시 길목에 적 유닛들이 버티고 있어 유닛들을 동원해 뚫거나 교묘하게 우회해 지나가는 거라면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이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통과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4] '게임 팩'의 스펠링이 'Game Pak'인데, 이것과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5] 엄밀히 따지면 2차 창작 그 자체가 원작자 허락이 없을 경우 전부 위법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2차 창작 또한 원작 홍보와 그로 인하는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굳이 건드리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일부러 건드리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자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래서 얻는 이득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원작자가 건드리기 힘든 탓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완성도도 구린 2차 창작품을 원작자의 허락도 없이 돈 받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원작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니 조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