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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9-02 17:31:18

승륙



1. 개요2. 관련문헌

1. 개요


승륙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7품 이하(참하관)의 관리가 6품(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참하관과 참상관은 모두 당하관에 해당한다. 승륙을 다른 말로 출륙(出六)이라고도 한다.

승륙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을 알현하는 자리에 배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에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이 기존의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을 갈음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품계도 그대로 남았다. 그래서 새로운 등급에 따르면 주임관인 사람이 여전히 9품으로 재직하고, 주임관으로 재임하는 사람이 기존 품계 기준으로는 정2품에 해당하는 등 혼재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비교하면 5급 승진과 비슷하다.

2.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