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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09 08:00:08

신용장



1. 개요2. 상세3. 종류
3.1. 담보 여부3.2. 계약 방법3.3. 결제 시기
4. 특성5. 신용장관련수수료6. UCP 6007. 신용장 거래 절차

1. 개요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용장이란 단어는 이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한 거래 방식이나 결제 방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엄밀하겐 '신용장 거래' 혹은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르는게 맞겠지만 실무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본 문서에서도 신용장이란 단어를 해당 문서와 그 문서를 이용한 거래나 결제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국내에선 영어로 부를때는 Letter of Credit라고 부르며 줄여서 L/C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도 많이 부른다. 이 경우에는 D/C라고 줄여부른다.

2. 상세

신용장의 존재 의의는 수출입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하여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지, 멀쩡한 물건을 받을지, 몇개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로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납부하기 싫을 수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입자가 먹튀할지도 모르는 마당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신용장의 필요성은 매우 적겠지만, 듣도보도 못한 타국의 중소기업과 거래해야할 때는 돈 떼먹힐 걱정부터 해야하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출입자는 못 믿겠지만 수출입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대다수의 경우 믿을만 하고, 그 은행의 신용조사도 한결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끼고 거래하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거래 할때 안전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훨씬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은행끼고 복잡한 절차와 각종 서류를 내가면서 하는 셈.

물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발행 없이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Non L/C Basis)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 기타 특수결제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 송금방식은 가장 절차가 간편하고 가장 은행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과 절차가 비슷한 편인데, 신용장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다.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데, 추심결제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끼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서류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라 신용장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고 수수료도 적다. 다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먹튀하면 수출업자는 돈 못 받는다.

반면 신용장은 서류만 확실하다면 은행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셈. 즉,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틀림없이 그 환어음을 인수, 지급, 매입한다고 확약하는 증서이기도 하다.

간혹 수험서나 인강 등지에서 신용장을 보증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절대로 신용장(Letter of Credit)과 보증(Bank Guarantee)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신용장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인 은행이 지급에 대한 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상기한 내용의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문서나 밟아야 하는 절차도 많아진다.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는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높은 대외 신용도를 가진 기업이거나,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을 쌓은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 없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1]

세계 상위권 무역국가인 한국도 무역 초창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국가신용도가 상승하고 대외인지도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많아진 지금은 비신용장 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중소기업처럼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을 상대로 수출할 때는 필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타국업체가 돈 떼먹으면 대금 받아내기는 요원하기 때문.

신용장 개설에도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없는 신규 기업이나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는 개설이 안 된다.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입자로부터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이나 선의의 소지자가 추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어음은 준거법의 결정원칙에 따라 개별국가의 강행법이 우선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어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신용장 금액의 경우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며, 조건 변경의 횟수 제한은 없다. 그리고 복수의 당사자에게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각 양수인이 각각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변경통지서 내에서 2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3. 종류

3.1. 담보 여부

3.2. 계약 방법

3.3. 결제 시기

4. 특성

5. 신용장관련수수료

6. UCP 600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관습 등으로 인해 생기는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위해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UCP 600은 2007년 7월 1일 제정된 이래 국제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단순히 'invoice'라고 요구한 경우, 모든 종류의 송장 제시에 의해 충족되나,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이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는 수리되지 않는다.

7. 신용장 거래 절차

1. 매매계약 성립
2. 신용장 개설 의뢰: 매수인 → 개설은행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 → 통지은행(매입은행)
4. 신용장 통지: 통지은행 → 매도인
5. 화물인도: 매도인 → 운송업자
6. 선하증권 발행
7. (선적 후) 매입 의뢰: 매도인 → 매입은행(통지은행)
8.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9. 선적서류 송부(상환청구): 매입은행 → 개설은행
10. 환어음 제시: 개설은행 → 매수인
11. 대금 지급: 매수인 → 개설은행
12. 선적서류 인도: 개설은행 → 매수인
13. 물품인도수령
[1] 다만, 갑자기 큰 규모의 거래를 해서 리스크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2] 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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