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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2:19:19

신호등/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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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태3. 의미
3.1. 원3.2. 화살표3.3. 가변차로3.4. 점멸
4. 신호주기
4.1. 4주기4.2. 3주기4.3. 5주기4.4. 가변차로4.5. 직진 후 좌회전

1. 개요

유럽신호등 체계를 설명하는 문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1968년 체결된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은 서유럽식 신호 체계를 기원으로 한다. 유럽 외에도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도 이 체계를 따르거나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 사용한다. 비협약국이더라도 신호의 의미와 작동 방식은 대체로 유럽식과 비슷하다. 반면 한국[1],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독자 체계를 사용한다.

2. 형태

대부분 세로식 신호등을 사용한다. 교차로 건너편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등을 볼 수 없다.

3. 의미

적신호시 우회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우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해야하고 적색신호에서는 어느방향이든 정지하여야 한다. 별도로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반면 초록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따로 표지가 없더라도 파란(초록)불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점멸등은 국내와 의미가 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1.

파일:trafficG.svg 녹색(초록색) 진행(직진), 진행 가능(좌회전, 우회전)
파일:trafficGBlk.svg 녹색(초록색) 점멸 황색 신호 임박 알림[2]
파일:trafficY.svg 황색(노란색) 교차로나 신호등 직전에 정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3][4]
파일:trafficR.svg 적색(빨간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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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황색 녹색 신호 임박 알림
파일:trafficYBlk.svg 황색(노란색) 점멸 교차로 외 : 주의할 것
교차로 내 : 표지판에 명시된 통행우선권에 따라 진행

3.2. 화살표

파일:trafficGL.svg파일:trafficG12.svg파일:trafficGR.svg 녹색(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
파일:trafficYL.svg파일:trafficY12.svg파일:trafficYR.svg 황색(노란색) 화살표 방향은 교차로나 신호등 직전에 정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5][6]
파일:trafficRL.svg파일:trafficR12.svg파일:trafficRR.svg 적색(빨간색) 화살표 방향은 정지
파일:trafficRL.svg파일:trafficR12.svg파일:trafficRR.svg
파일:trafficYL.svg파일:trafficY12.svg파일:trafficYR.svg
적색, 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녹색 신호 임박 알림

3.3. 가변차로

파일:trafficG6.svg 녹색(초록색) 차로 개방
파일:trafficY7.svg 황색(노란색) 차로 폐쇄 예고, 화살표 방향으로 차로 변경
파일:trafficRX.svg 적색(빨간색) 차로 폐쇄

3.4. 점멸

파일:trafficRBlk.svg 적색(빨간색) 점멸 철도건널목, 도개교, 소방서 등 앞에서 정지[7]
파일:trafficTDW.svg 백색(하얀색) 철도건널목, 도개교, 소방서 통과 가능

4. 신호주기

4.1. 4주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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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에서 사용하는 체계이다.

4.2. 3주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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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다.

4.3. 5주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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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초록불이 4번 깜빡인 뒤 노란불이 켜진다.

4.4. 가변차로

1 파일:trafficG6.svg파일:trafficG6.svg파일:trafficG6.svg
전차로 개방
2 파일:trafficG6.svg파일:trafficG6.svg파일:trafficY7.svg
3차로 폐쇄 예고, 화살표 방향으로 차로 변경
3 파일:trafficG6.svg파일:trafficG6.svg파일:trafficRX.svg
3차로 폐쇄

4.5. 직진 후 좌회전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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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G.svg
파일:trafficR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YL.svg 파일:trafficY.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R.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G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R.svg
파일:trafficY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RL.svg 파일:trafficR.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파일:trafficRL.svg 파일:trafficR.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Y.svg
파일:trafficKL.svg 파일:trafficK.svg

이명박 정부 시절 한 때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삼색신호등이 바로 이런 것이다.


[1] 서명만 함[2] 오스트리아, 동유럽권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한다.[3]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하면 진행 허용함.[4] 한국에는 황색 신호위반 단속하지 않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하면 단속될 수 있음.[5]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하면 진행 허용함.[6] 한국에는 황색 신호위반 벌금이 없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하면 벌금 부과됨.[7] 한국, 일본, 미국 등처럼 일시정지 후 출발이란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점멸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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