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신호등 체계를 설명하는 문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1968년 체결된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은 서유럽식 신호 체계를 기원으로 한다. 유럽 외에도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도 이 체계를 따르거나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 사용한다. 비협약국이더라도 신호의 의미와 작동 방식은 대체로 유럽식과 비슷하다. 반면 한국[1],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독자 체계를 사용한다.
적신호시 우회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우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해야하고 적색신호에서는 어느방향이든 정지하여야 한다. 별도로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반면 초록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따로 표지가 없더라도 파란(초록)불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1] 서명만 함[2]오스트리아, 동유럽권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한다.[3]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하면 진행 허용함.[4] 한국에는 황색 신호위반 단속하지 않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하면 단속될 수 있음.[5]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하면 진행 허용함.[6] 한국에는 황색 신호위반 벌금이 없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하면 벌금 부과됨.[7] 한국, 일본, 미국 등처럼 일시정지 후 출발이란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점멸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