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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5:14:5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개요2. 업무


general safety and hygiency supervisor / 安全保健管理責任者

1. 개요


사업주가 그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해서 이것을 지휘함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관리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은(법 시행령 별표2)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사람, 결국 라인의 최상급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관리체제에 있는 자를 지휘함과 동시에 다음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업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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