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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02:53:47

언더밸류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개요2. 상세3. 그 외 특이사항4. 같이 보기

1. 개요

Under Value. (경제적인)가치를 낮추다란 뜻으로 해외 물품 구매자들이 관세를 안내도록 영수증 및 배송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 150 달러 이상 구매시 관세를 부과하는데 판매자가 제품가격을 50달러로 표기해서 보낸것.

2. 상세

알리익스프레스이베이 등에서 해외 직구를 할때,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의 가격이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 관세를 내게 된다. 관세 기준은 미국발 특송에 한해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1], 미국 외 국가의 목록통관 물품 및 전세계 일반통관의 경우 150달러.[2] 물건 가격이 지정된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물품 종류 및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당연히 세금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구매자는 관세를 안 내는 방법을 찾고,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관세를 안내도록 영수증 및 배송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엔 구매자가 언더밸류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놔도 굳이 언더밸류하는 판매자들도 있어서,[3] 관세 미리 준비하고 있던 구매자들이 물건 받은 후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는 600달러 이상의 물품 발송시 정식 수출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로 받은 돈은 중국세관에서 수출대금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냅다 가격을 낮춰 수출절차를 회피하는게 일상이다. 언더밸류시 판매자가 이득인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들키지 않으면 판매자도 이익[4] 구매자도 이익[5], 국가만 불이익인지라, 정상적인 국가의 세관이라면 언더밸류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도.

배송/구매대행 회사는 고객의 언더밸류에 협조하다가 세관에 적발이라도 되면 회사가 없어질 각오를 해야 하는지라 구매자의 언더밸류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며, 언더밸류를 시도했다가 걸리면 해당 회원에 대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더밸류로 보낸 물건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손상/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 가격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배송라벨에도 10달러, 영수증에도 10달러짜리라고 적힌 물건인데 "왜 300달러짜리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면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사실 저렇게 말하는 순간 "나 언더밸류했소"라고 자백하는 꼴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행위는 배달하는 직원의 도둑질을 부추긴다. 물건 훔치고 10달러만 배상하면 되니, 자기가 쓰거나 중고시장에 팔면 이익이 남는다는 거다.

언더밸류와 동일한 꼼수로는 분할배송이 있다. 25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한 뒤 일부 부품만 130달러짜리라고 보내고, 해당 물품이 통관되고 나면 나머지를 120달러짜리 부품이라고 보낸 뒤 모든 물건을 배송받은 구매자가 직접 조립해서 250달러짜리 물건(무관세)로 만드는 방법. 당연히 세관도 바보는 아닌지라, 분할배송도 귀신같이 알아챈다. 마찬가지로 배송대행 회사에서도 분할배송에 대한 협조는 절대 안 해준다. 설령 아마존닷컴이나 GAP처럼 같이 한 번의 주문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배송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얄짤없이 한 번의 주문은 전부 묶어둔 후 한 번에 배송한다.[6]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국내법 덕분에 직구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해외직구 초창기 시절 마니아들이 상부 부품과 하부 부품을 따로따로 주문하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한 적이 있었으나 세관의 반송 명령에 피눈물을 흘리며 배송비만 날린 전적이 있다.[7]
에어소프트건 배송 시 위법성은 국내규제를 만족하지 못 하는 물건이거나 총포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일 때 발생한다. 이 때 분리되어 국내로 들어온 경우 구매자가 소셜미디어에 인증샷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남기지 않는 한 분리배송된 총기가 이후 조립이 되었는지 모의총포법을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분리해서 들어왔으니 나중에 조립했고 칼라파트 없이 0.2J을 넘기겠지.. 라고 넘겨짚어 반송하는 경우는 없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

3. 그 외 특이사항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굳이 왜 하는지 모를 언더밸류가 일상인데[8], 아무래도 세관에서 다 알고는 있지만, 들어오는 물량들이 국제특송도 아니고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규모가 너무 작아 도매금으로 몇백 개씩 떼오지 않는 이상 잡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2년부터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의 언더밸류 꼼수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문시 알리익스프레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주문정보를 세관측에 보내도록 바뀌었다. 때문에 판매자가 제품가격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해도 세관에서 얄짤없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클리앙과 뽐뿌등에서 해당 내용 검색시 많은 사례를 찾아볼수 있다.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는 구매자가 언더밸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예 언더밸류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말을 해 놓아도 판매자가 자기 멋대로 언더밸류(혹은 세관신고서를 대충 작성)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발 수입품은 대부분 가격이 썩 높지도 않다보니 과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5달러짜리 티셔츠를 2달러로 굳이 언더밸류한 자잘한 거 수백 개를 잡는 것보다는[9] 3만 달러짜리 명품을 120달러로 언더밸류한 대물 하나 잡아내는게 더 이익이기도 한지라, 세관에서도 저가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물량이 너무 많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은 대충 대충 통관시키는 듯 하다.[10]

여담으로, 샤오미 제품의 구매대행에서 언더밸류를 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매우 많은데, 관세청은 개인의 언더밸류와는 다른 잣대로 신고서를 제대로 냈으므로 적발할 수가 없다며 발빼고 있다. 그러다 2023년 추석 즈음 해서 기어이 크게 터져버린듯.

4. 같이 보기



[1] 즉 미국에서 발송을 해도 USPS 등의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 특송이라도 일반통관을 해야하는 물품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대지는 특송이므로 배대지 사용 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2] 이전에는 물품 가격에 물품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청 지정 해외 배송 요금(관세청에서 무게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다. 실제 지불한 배송비와는 상관없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되었으나, 2015년 12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목록통관 물품 확대 및 관세 한도금액 계산시 송료가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송료 계산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한도금액을 넘을 경우 관세를 매기는 금액에는 송료가 포함되어 계산된다. 즉 관세를 낼지 안 낼지는 물건 값만 보고 결정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내게 된다.[3]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판매자들로 갈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개발도상국 판매자들에게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거의 다 언더밸류가 되어서 온다.[4] 관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그 만큼 더 많이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5]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6] 반대로 서로 다른 주문인데 판매처에서 같은 주소라는 이유로 이를 죄다 하나로 묶어서 배대지로 배송한 경우에는 고객이 배대지에 구매영수증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이를 나눠서 재포장하고 세관에 신고해준다.[7] 물론 지금은 이럴 일이 없다. 설령 총포협을 간다 해도 격발 불가 상태다 보니 프리패스.[8] 관세를 낼리가 없는 100달러 미만 제품들도 구매한 금액보다 낮게 써둔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100달러 미만에 관세가 붙는 나라들도 생각외로 꽤 많기에(예를 들어 영국은 상품의 경우 15파운드(즉 미화 20불 정도)까지만 면세가 된다.) 100달러 미만도 언더밸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9] 어차피 미국 외 국가에서 발송한 것은 서적류 이외에는 150달러 미만이면 웬만해서는 무관세다. (미국은 200달러까지 무관세) 다만 금액 불문 무관세가 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10] 알리익스프레스발 수입품의 물량은 그야말로 대륙의 기상이므로, 일일이 검사했다가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고액 탈세세금체납 및 해외여행객의 해외 면세점 고액명품처럼 대물하나를 잡는게 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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