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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10 01:14:35

여권법/내용


1. 개요2. 총칙3.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3.1.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3.2.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3.3. 단수여권의 발급신청절차와 유효기간
4.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1. 개요

대한민국 여권법의 조문을 다룬 문서.

2. 총칙

3.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3.1.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3.2.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3.3. 단수여권의 발급신청절차와 유효기간

4.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가] 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가] [5]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6]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가] [가] [9]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 경우 전직일 때에는 본인조차도 외교관여권을 받지 못한다.[10]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써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이중국적을 허가받을 수 있다.[가] [14]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이 경우 언제 장애가 치유되거나 생활능력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15] 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6]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 여행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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